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고흥군 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31일간
게재방법: 홈페이지
구 분: 일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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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6-1664호
고흥군의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고흥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흥 군 수
부의안건
1. 「부서 명칭 정비를 위한 고흥군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고흥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1부.
6.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7.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9. 「고흥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1부.
고흥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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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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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보건소]
1.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기본사항 규정(안 제1조 ~ 제5조)
나. 건강생활실천 참여자 및 기여자에 대한 지역화폐·상품권·물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다.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11 〜 9. 1)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완료
고흥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고흥군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고흥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건강관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흥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고흥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 과제 및 방법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추진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건강증진 활동 참여자 지원)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및 물품 지원
2. 건강생활실천 참여 우수자 및 기여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3. 건강생활실천 인식개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
4. 각종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 보건소장 김숙미 |
연 락 처 | 061-830-5550 |
부서 명칭 정비를 위한 고흥군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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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명칭 정비를 위한 고흥군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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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기획실]
1. 제안이유
우리군 자치법규 중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6년 하반기 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2026. 9. 3. ~ 9. 23.) 결과 의견 없음
부서 명칭 정비를 위한 고흥군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홍보팀장”을 “홍보기획팀장”으로 한다.
제2조(「고흥군 우주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우주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우주항공추진단장”을 “우주항공전략실장”으로 한다.
제3조(「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4조(「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5조(「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6조(「고흥군 포상 조례」의 개정)
고흥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7조(「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8조(「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0조(「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1조(「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2조(「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14조(「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과장으로”를 “사회복지과장으로”로 한다.
제15조(「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을 “종합민원실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7조(「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18조(「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고흥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생학습담당”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으로”를 “인재육성과장으로”로 한다.
제19조(「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20조(「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건소장”을 “부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가족행복과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1조(「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개정)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제22조(「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23조(「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생학습담당”을 “교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24조(「고흥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고흥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흥경찰서”를 “인재육성과장과 고흥경찰서”로,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5조(「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개정)
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제26조(「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산업과장”을 “신재생에너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주항공담당”을 “에너지정책팀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고흥군 군보 및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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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실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② ------------------------------------------------ 홍보소통과장 -------------------.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 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 홍보기획팀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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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흥군 우주 항공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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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③ ---------------------------. ----------------------------------------------------------------------------------------------------. |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추진단장 | 1. --------- 우주항공전략실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3조(「고흥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회의록) ① (생 략) | 제15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복지과 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 사회복지과 ---------------. |
| |
제4조(「고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5조(「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흥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6조(「고흥군 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1조(고흥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인구정책실장, 관광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 ③ ------------------------------------------------------------------------------------------------------------- 사회복지과장 -------------------------------. |
| |
제7조(「고흥군 현충공원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구성 등) ① (생 략) | 제8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1. ---------- 사회복지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8조(「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 재무과장 | 1. ------------------ 사회복지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제9조(「고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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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ㆍ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 제16조(회계공무원) --------------------------------------------------------------------. |
1. 기금운용관: 주민복지과장 | 1. -------- 사회복지과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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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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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 ③ (생 략) | 제8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업무 담당과장, 주민복지과장 , 경제산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과장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 |
제11조(「고흥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가족행복과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제12조(「고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심의위원회) (생 략) | 제15조(심의위원회) (현행과 같음)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 |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 행정과장 | 1. ------------------ 사회복지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 ⑧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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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흥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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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
1. 당연직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 농업정책과장, 고흥교육청 교육과장 | 1. ----------------- 인재육성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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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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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회계관리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 사회복지과장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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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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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실장 ,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③ ------------------ 종합민원실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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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흥군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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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27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 경제산업과장, 농업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소비자보호 및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학계 및 관계전문가, 언론인, 군의회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 ③ ------------------ 사회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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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흥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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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제3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1. 기금 운용관: 여성가족과장 | 1. --------- 가족행복과장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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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흥군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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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부군수, 여성가족과장 ,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고흥평생교육관 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고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학계,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인재육성과장 ----------------------------------------------------------------------------------------------------------------------------. |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이 된다. | ④ ----------------------------------------- 교육정책팀장 -------------------------. |
제15조의2(운영요원 등) ① (생 략) | 제15조의2(운영요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평생학습관 관장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인재육성과장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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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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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② --------------------------------- 가족행복과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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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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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생 략) |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부군수ㆍ주민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보건소장 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 ② ----- 부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가족행복과장ㆍ보건소장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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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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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 ② ------------------------------------------------. --------------------------------------------------------------------------------. |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인구정책실장, 여성가족과장 , 보건소장이 된다. | 1. ------------------------------ 가족행복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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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흥군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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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 제8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
1. 당연직위원: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고흥교육지원청교육과장 | 1. ----------------- 인재육성과장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 이 되고, 서기는 무상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⑥ ------------------------------------------------- 교육정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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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흥군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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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구성) ① (생 략) | 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
1. 당연직 위원 3명(기획실장, 여성가족과장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 1. ---------------------- 인재육성과장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 ③ ------------------------------------------------------ 교육정책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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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고흥군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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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고흥경찰서 및 고흥교육지원청 청소년관련 담당과장, 여성가족과장 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 인재육성과장과 고흥경찰서 ------------ 담당과장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 담당 이 된다. | ④ ------------------------------------------------------ 담당 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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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고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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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협의회 구성) ① ∼ ③ (생 략) | 제7조(협의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 과 인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 인재육성과장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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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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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①-----------------------------------------------------------. |
1. 특별회계 운용관 : 경제산업과장 | 1. -------------- 신재생에너지과장 |
2. 특별회계 출납원 : 우주항공담당 | 2. -------------- 에너지정책팀장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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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명칭 정비를 위한 고흥군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3. 미첨부 사유 ○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 기획실장 최남규 |
연 락 처 | 061-830-5301 |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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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590pixel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가족행복과]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건복지 조례개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과 조례 간의 적합성을 확보해 지역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 및 통합지원 협의체 조문 정비
- 제1조(목적), 제10조(전담조직 설치), 제11조(통합지원 협의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3. 〜 9. 23.)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완료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전담조직 설치)”를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수”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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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
제10조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 는 돌봄을 총괄하고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군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 |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삭 제> |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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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나. 그 밖의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불필요 4. 작성자 작 성 자 | 가족행복과장 박서양 |
연 락 처 | 061-830-5920 |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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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590pixel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재무과]
1.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용어를 일치하고, 상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감면 조문 삭제 및 재산세 추가 경감률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제목 수정, 상위법 직접 규정 조문 삭제 및 추가 경감률 신설
-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조례 위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추가 경감률 100분의 50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 ∼ 2026. 9. 21.)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완료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중 “문화재에”를 “문화유산 등에”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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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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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나. 그 밖의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불필요 4. 작성자 작 성 자 | 재무과장 류나영 |
연 락 처 | 061-830-5270 |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18249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590pixel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농업정책과]
1. 제안이유
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정비(안 제2조)
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다. 기금사용 한도 설정(안 제6조의 2)
라.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기금 직접 집행 근거 명시(안 제 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19. 〜 9. 9.)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완료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산물”을 “농산물(축산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양식업활동으로부터”를 “양식업활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매시장가격”이란”을 ““시장가격”이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가격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과잉 생산된”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때”로, “최저생산비”를 “생산비”로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4. “기준가격”이란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흥군”을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흥군의”를 “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사용 한도) 차액지원을 위한 품목별 집행액은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을 사용하는 타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과 담당 공무원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본다.
제3장의 제목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고흥군”을 각각 “군에 거주하면서 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흥군에”를 “군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농어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제18조의 제목 “(최저생산비ㆍ최저가격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결정)”을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 도매시장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연속하여 기준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지원품목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평균시장가격과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③ 상품성이 없는 품목의 무분별한 출하, 기금사용 한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지원”으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농수산물”이란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목의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말한다. | 1. ---------------------------------------- 농산물(축산물을 포함한다) ------------------------. |
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
나. -------------------------------------------------------------------- 양식업활동으로 --------------------------------------------------------------- |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 2. “시장가격”이란 --------------------------------------------------- 축산물품질평가원, 국가데이터처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가격조사기관 --------------------. |
3. “최저생산비”란 도매시장가격과 최저 생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삭 제> |
<신 설> | 4. “기준가격”이란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4 . “차액지원”이란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 생산자의 최저생산비 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 5 . ------------------------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때 --- 생산비 ----. |
제3조(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차액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설치) ----------------------------------------------------------------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 |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4조(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5조(기금의 재원) ① -------------------------------. |
1. 고흥군의 출연금 | 1. 군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군수 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해야 한다. | ②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기금사용 한도) 차액지원을 위한 품목별 집행액은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기금을 사용하는 타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기금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과 담당 공무원을 각각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으로 본다. |
제3장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 제3장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제10조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① 수급이 불안정한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 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④ ---------------------------------------------- 위촉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차액지원 등) ① (생 략) | 제16조(차액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고흥군 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경작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1. ---------------------- 군에 거주하면서 군 ----------------------------------------------------------------------------------------- |
2.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고흥군 에 소재하는 축사에서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인 | 2. ---------------------- 군에 거주하면서 군 ------------------------------------------------------------------ |
3.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고흥군에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 3. ---------------------- 군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차액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7조(지원 제외) -------------------------------------------------------------------------. |
1. 지원 신청 직전 연도 기준 농어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1.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인 사람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8조 (최저생산비ㆍ최저가격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결정) ① 군수는 지원품목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생산비ㆍ가격 동향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생산비ㆍ최저가격을 결정한다. | 제18조 (지원금 지급 기준의 결정) ① 군수는 지원품목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의 평균시장가격과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지원품목의 출하시기에 그 도매시장가격 이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지원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을 결정한다. | ② ------------------------ 시장가격 ----------------- 연속하여 기준가격 ----------------------------------------------------------------------------------. |
<신 설> | ③ 상품성이 없는 품목의 무분별한 출하, 기금사용 한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9조(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생 략) | 제19조(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지급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 | ② 지원 -------------------------------------------------- 정한다 . |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시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주요 농수축산물의 급격한 가격 하락시 최소한의 생산비 보전 지원 ○ 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원(제5조제3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합계 | 기확보액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세출 | 소 계 | 8 =SUM(RIGHT)??%g,;;10,161,000 =SUM(RIGHT) %g, 10,161,000 10,161,000 | 5,781,000 | 100,000 | 2,130,000 | 2,150,000 |
군 비 | 8 =SUM(RIGHT)??%g,;;9,595,000 =SUM(RIGHT) %g, 9,595,000 9,595,000 | 5,595,000 | - | 2,000,000 | 2,000,000 |
이자수입 | 8 =SUM(RIGHT)??%g,;;566,000 =SUM(RIGHT) %g, 566,000 566,000 | 186,000 | 100,000 | 130,000 | 150,000 |
세입 | 소계 | 8 =SUM(RIGHT)??%g,;;10,161,000 =SUM(RIGHT) %g, 10,161,000 10,161,000 | 5,781,000 | 100,000 | 2,130,000 | 2,150,000 |
군 비 | 8 =SUM(RIGHT)??%g,;;9,595,000 =SUM(RIGHT) %g, 9,595,000 9,595,000 | 5,595,000 | - | 2,000,000 | 2,000,000 |
이자수입 | 8 =SUM(RIGHT)??%g,;;566,000 =SUM(RIGHT) %g, 566,000 566,000 | 186,000 | 100,000 | 130,000 | 150,000 |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합계 | 기확보액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자체 수입 | 합계 | 10,161,000 | 5,781,000 | 100,000 | 2,130,000 | 2,150,000 |
일반회계 전입금 | 9,595,000 | 5,595,000 | - | 2,000,000 | 2,000,000 |
이 자 수 입 | 566,000 | 186,000 | 100,000 | 130,000 | 150,000 |
5. 협의사항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작 성 자 | 농업정책과장 박기종 |
연 락 처 | 061-830-5410 |
6. 작성자
고흥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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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산림정원과]
1. 제안이유
고흥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업인 등의 안정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나. 임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다. 임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과 산림관련 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
라.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규정함
마. 보조금의 교부·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별도 조치 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2. ~ 9. 21.) 완료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성별영향평가(2026. 9. 1.) 완료
고흥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 등의 안정적인 임업경영과 산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를 말한다.
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라.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임업기술의 습득, 정보교환 및 산림산업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3.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공동방제 및 임업 부산물 관련 사업
3. 임업 경영 컨설팅 및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 사업
4. 임업기술 교육ㆍ연수ㆍ견학 사업
5. 임업인 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포럼ㆍ대회ㆍ전시회 등 행사 개최 및 참여 사업
6. 임업 및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교류 사업
7.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산림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시책사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경영안정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고흥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임업 및 산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흥군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해당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되며, 조례 제정만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고흥군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시행 여부 및 지원규모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따라 결정됨. 4. 작성자 작 성 자 | 산림정원과장 장경철 |
연 락 처 | 061-830-5300 |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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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590pixel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위험도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의 구성, 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원의 자격 및 평가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위험도 평가 실시기준 및 사전 대응체계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험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및 평가단원의 안전·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경비 지원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10. 〜 8. 31.)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2026. 9. 1. 〜 9. 2.): 개선사항 없음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고흥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과 단원(이하“평가단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③ 평가단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8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신속한 실시를 위해 통합특별시 또는 인근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단원은 그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①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활동으로 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경비 지원)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단원에게 위험도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흥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 | 신 청 일 |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 속 | | 직 급 | |
주소 : ( - ) | 전화 : ( ) |
FAX : ( ) |
E-mail :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
성 명 : 소 속 : 주 소 : | 사 진 | |
위 사람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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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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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0㎜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210㎜×297㎜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210㎜×297㎜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210㎜×297㎜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 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고흥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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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신범식 |
연 락 처 | 061-830-5370 |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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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재난안전과]
1. 제안이유
재난관리 활동 범위는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로 자율적 방재역량 제고에 한계가 발생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의 다양한 방재 관련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근거 조항 신설
- 청년자율방재단을 지역자율방재단의 일원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제2조제9항)
나. 일부 띄어쓰기, 명칭 등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8. 10 〜 8. 31)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를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를 “군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하기”를 “높이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표는(이하“읍ㆍ면 대표”라 한다)”을 “대표(이하“읍ㆍ면 대표”라 한다)는”으로,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를 “단원 중에서 선출하되, 단원의 과반수 참석 시”로, “득한 자로 한다”를 “얻은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⑨ 군수는 방재단에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 단원으로 한다.
② 청년자율방재단은 제6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범위에서 활동한다.
③ 청년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제5항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회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세분화 할”을 “세분화할”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을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단원중 1인”을 “단원 중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중활동계획서를「별표 제7호서식」에 의거”를 “연중활동계획서를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 단장은 분기별로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를 “별지제8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당해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를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등에서 위임한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 지역자율방재단 ---------------------------------------------------------------------. |
제2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별표) | 제2조(조직)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 가 임명한다. | ② ---------------------------------------------------------------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단원은 개인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 |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 군에 ----------------------------------------------------------------------------------. --------------------------------------------------------------------------------------. |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 ⑥ --------------- 높이기 -----------------------------------.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⑧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 | ⑧ ---------- 대표(이하“읍·면 대표”라 한다)는 ----------- 단원 중에서 선출하되, 단원의 과반수 참석 시 ---------------- 얻은 사람이 된다 . |
<신 설> | ⑨ 군수는 방재단에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제2조의2(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은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개인 단원으로 한다. ② 청년자율방재단은 제6조에 따른 방재단의 임무 범위에서 활동한다. ③ 청년자율방재단의 운영 및 활동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단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임원의 역할) ① ∼ ④ (생 략) | 제3조(임원의 역할)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⑤ -------------------------------- 한다 . |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임) ---------------- 어느 하나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5. 그 밖에 ----------------------------------------- |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5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협의회” ---------------.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② ------------------------------------------------------------------------------------- 사람 -----------. |
③ 협의회장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 따라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협회장 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안건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장 ------------------------------------------------- |
⑦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 |
제6조(임무) ① ∼ ③ (생 략) | 제6조(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단장은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④ ------------------------------------------------------------- 세분화할 ------. |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 등) ① --------------------------------------- 별지제5호서식 -----------------------------------. |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 확인서를 접수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장은 분기별로 별지제6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 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 --------------------------------------------------------------------------------------------------------------------. ---. |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중 1인 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⑤ ------------------------ 단원 중 1명 ---------------------------------------. |
⑥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요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삭 제> |
⑦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별표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 연중활동계획서를 별지제7호서식에 따라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⑨ ----------- 범위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7. 그 밖에 -------------------------------------------------------- |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9조(금지행위) -------------------------------------------------------- 안 된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그 밖에 ----------------------- |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 ② ------ 별지제8호서식에 따라 --------------. |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① ------------------------------------------------------------------------------------- 할 수 있다.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 ④ ---------------------------------------------------. -------------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 |
제14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① ------------------------------------- 매 분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8조제9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 성 자 | 재난안전과장 신범식 |
연 락 처 | 061-830-5370 |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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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6. 10. . |
제 출 자: 고 흥 군 수 |
[보건소]
1. 제안이유
현행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일원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제3조)
나. 예방접종 지원횟수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예방접종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예방접종 비용 환수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바. 기존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3. 〜 9. 24.)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완료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군민(다만,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되, 백신 종류가 다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백일해: 임신부 또는 산모가 접종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와 그 배우자 및 임신부ㆍ배우자의 부모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백일해를 접종하지 않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산모와 그 배우자 및 산모ㆍ배우자의 부모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별 지원횟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되,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백신 종류에 따른 접종횟수 및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3. 백일해: 1회(최근 10년 이내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조(예방접종 실시기관) 군수는 예방접종을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④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의 실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흥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신청인 (접종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선택예방접종 종류 | □ 대상포진 □ 백일해 □ 인플루엔자 □ 기타 ( ) |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 선택예방접종 신청서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선택예방접종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 |
예방접종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예방접종 실시내용 | 접종명 | |
접종기관 | |
접종일 | | 백신 제조번호 | |
백신명 | | 제조사 | |
접종방법 | | 접종부위/ 용량 | |
예진 의사명 | | 접종자명 | |
|
환수 조치 내역 | 환수 필요 확인일 | |
환수필요 사유 | |
환수일 | |
환수금액 | |
환수불가 사유 | |
|
고흥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 성 자 | 보건소장 김숙미 |
연 락 처 | 061-830-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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