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고 제2026- 호
「태백시 포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포상 절차의 적격성을 확복하고 시대적 변화와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포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태백시 포상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안(‘24. 10.)반영
- 공적심사 절차 강화 및 포상 대상자 제한 규정을 통한 적격성 제고
-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으로 포상의 영예성 강화
나. 조문 구조 및 어문 표기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환 및 오탈자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조례로 개선
다. 포상 체계 현실화
- 시대 상황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낮은 일부 포상 항목 정비
라.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반영
- 제10조: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에 따른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실현
- 제12조 및 제12조의2: 규제심사 개선의견에 따른 조문 신설 및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태백시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총무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번호: 033-550-2925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총무과 자치행정팀(☎033-550-233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태백시포상조례」를「태백시 포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 시민”을 “공무원, 시민”과 “시의거주자”를 “시의 거주자”로 한다.
제4조 중 “모범공무원포상”을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을 전부 삭제한다.
제5조 중 “복지증진”을 “복지 증진”으로 “시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시정수행”을 “시정 수행”으로 한다.
제7조 중 “전시회등에”을 “전시회 등에”로 한다.
제7조의2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의3,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를 “제1호부터 제3호 서식까지로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잇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5일전에”를 “15일 전에”로 하고, “상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를 “(태백시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는“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태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우원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2/3”를 “3분의 2”로 한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를 “(포상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범법행위 또는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에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의3(부상의 환수)① 시장은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상을 환수할 때, 현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중 “등재”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