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 열람공고 개요
가. 열람목적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수렴
나. 열람기간 : 2026. 10. 2. ~ 10. 16.(14일간)
다.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과, 상교동 주민센터
라. 의견제출 : 기한내 의견서 제출
마. 기타사항 : 도시과(539-578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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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816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 합니다.
정 읍 시 장
2026년 10월 2일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폐지 | 중로 | 2 | 3 | 15 | 국지도로 | 82 | 정읍시 신정동 1002-56 | 정읍시 신정동 823-11 | 일반도로 | - | '04.12.20 | 생명과학연구원 진입로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2-3 | - | ◦폐지 | ◦산업단지 및 연구시설 간 단절을 해소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폐지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 “실음생략”
3. 열람기간 : 도보게제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과, 상교동 주민센터
5. 의견제출 :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1002 주민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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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서 |
①건 명 | 정읍 도시관 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
②위 치 | 정읍시 신정동 1022-62번지 일원 |
③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
④의견제출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전화번호 : ) |
⑤의 견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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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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