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6 – 1799호
「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3. 개정이유
❍ 내장산 문화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문화광장 순환열차 이용료 면제·감면 조항을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 (만12세이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문화광장 순환열차 이용료 면제·감면 재정비(제5조)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이용료 면제사항 추가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정읍시장(시설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6208) 정읍시 용흥1길 78-6 국민체육센터(정읍시청 시설운영과)
2) 전화 063-539-7924, 팩스 063-539-651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정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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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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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2.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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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1조(목적) --------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순환열차 등 ----------------------------------------------------------------------------. |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순환열차 등 -----------------------------------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으로 한다. |
제3조 ∼ 제4조 (생 략) | 제3조 ∼ 제4조(현행과 같음) |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 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 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 ② --------------------------------------------------------.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2. 국 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공 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 ∼ 제13조 (생 략) | 제6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
| |
현행 [별표 1]
수 상 레 저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이 용 요 금(1대당) |
15분 | 30분 |
범퍼보트 (2인승) | 7,000 | 10,000 |
- 감면 : 대당 2,000원 |
순 환 열 차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이 용 요 금 |
일반 | 감면 |
개 인 | 유아 | 3,000 | 2,000 |
개 인 | 청소년 | 5,000 | 4,000 |
성인 | 6,000 | 5,000 |
단 체 | -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무료
※ 순환열차의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관리자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청소년(만13세 ~ 만18세), 성인(만19세 이상)
레 일 바 이 크 이 용 료
(단위 : 원)
이 용 요 금 (1대당) | 비 고 |
2인승 | 4인승 |
15,000 | 25,000 | 2.2km |
- 감면 : 인당 2,000원 |
개정 [별표 1]
순 환 열 차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이 용 요 금 |
일반 | 감면 |
개 인 | 청소년 | 5,000 | 4,000 |
성인 | 6,000 | 5,000 |
단 체 | -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무료
※ 순환열차의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관리자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청소년(만13세 ~ 만18세), 성인(만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