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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정읍시
정읍시시설운영과2026-10-02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정읍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시설운영과
공고번호정읍시 공고 제2026-1799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jeongeu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시설운영과 관광시설팀(063-539-7924)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정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읍시 공고 제2026 – 1799호 「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3. 개정이유 ❍ 내장산 문화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문화광장 순환열차 이용료 면제·감면 조항을 재정비를 통해 어린이 (만12세이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문화광장 순환열차 이용료 면제·감면 재정비(제5조)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이용료 면제사항 추가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정읍시장(시설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56208) 정읍시 용흥1길 78-6 국민체육센터(정읍시청 시설운영과) 2) 전화 063-539-7924, 팩스 063-539-651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정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정 읍시 문화광장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 | 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문화광장·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읍시 문화광장 · 용산호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2.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에 조성된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따로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한 규정 등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 제1조(목적) -------- 문화광장 일원에 조성된 순환열차 등 ----------------------------------------------------------------------------. | 제2조(위치) 수상레저시설, 순환열차, 레일바이크 등 유원시설(이하 “유원시설” 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읍시 문화광장 및 용산호 일원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순환열차 등 -----------------------------------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으로 한다. | 제3조 ∼ 제4조 (생 략) | 제3조 ∼ 제4조(현행과 같음) |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시설의 이용은 유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국 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2. 공 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이용요금 및 면제·감면) ① ------------------------------------------. ② --------------------------------------------------------. 1.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2. 국 빈·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3. 공 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 ∼ 제13조 (생 략) | 제6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 | | 현행 [별표 1] 수 상 레 저 시 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이 용 요 금(1대당) | 15분 | 30분 | 범퍼보트 (2인승) | 7,000 | 10,000 | - 감면 : 대당 2,000원 | 순 환 열 차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이 용 요 금 | 일반 | 감면 | 개 인 | 유아 | 3,000 | 2,000 | 개 인 | 청소년 | 5,000 | 4,000 | 성인 | 6,000 | 5,000 | 단 체 | -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무료 ※ 순환열차의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관리자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청소년(만13세 ~ 만18세), 성인(만19세 이상) 레 일 바 이 크 이 용 료 (단위 : 원) 이 용 요 금 (1대당) | 비 고 | 2인승 | 4인승 | 15,000 | 25,000 | 2.2km | - 감면 : 인당 2,000원 | 개정 [별표 1] 순 환 열 차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 이 용 요 금 | 일반 | 감면 | 개 인 | 청소년 | 5,000 | 4,000 | 성인 | 6,000 | 5,000 | 단 체 | - 단체는 20인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개인 이용료의 1,000원 감면 |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무료 ※ 순환열차의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관리자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청소년(만13세 ~ 만18세), 성인(만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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