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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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6–10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군산시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군산시장
○
1. 사 업 명 :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유입 및 지역 활성화 도모
3. 사업위치 :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 98-11번지 일원
4.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2,800, 도 360, 시 840)
5. 사업기간 : (당초) 2023~2026 (변경) 2023~2027
6.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7. 주요 사업내용
가. 기초생활기반 : 산들행복관 신축
나. 지역역량강화 : 거점지 기능강화, 활동가 양성, 배후마을서비스전달,
마을경영지원 등
8.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토지소재지 면 적(㎡)
구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분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3,500 3,500
1 옥구 선제 98-11 대 3,500 3,500 군산시
9.「농어촌정비법」제10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치 비고
종류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군산시 고시
옥구읍 선제리
폐지 29 공원 소공원 844 감)844 - 제2018-10호
98-11일원
(2018.1.12.)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 소공원 폐지 대상지를 ‘산들행복관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하여
29
(소공원) - 면적 : 844㎡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폐지하고자 함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기타 문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계(☏063-454-4832)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063-440-5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