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 사 업 량 : 1개소
3. 사 업 비 : 700만원/ 1개소당 7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담 30%
※ 보조금 490만원 자담 210만원
※ 사업비(700만원)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4. 사업대상 : 어촌계, 생산자단체, 어업인, 식품사업자 등
5. 지원자격 및 요건: 붙임 공고문 참조
6.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6. 10. 19.(월) 18:00까지
붙임 1. 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장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1부.
2.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보조사업이력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토지승낙서 각 1부. 끝.
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모집공고(6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 2026 – 2287호
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사업자 모집공고 (6차)
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6. 10. 19.까지
※ 사업량 초과 접수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7백만원/ 1개소당 7백만원 지원
- (재원비율)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 1개소당 사업비 : 700만원 (보조금 490 / 자담 210)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
❍ 사업목적 : 수산물의 신선도유지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 사업대상 : 어업인, 어촌계, 생산자단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
❍ 사업내용 : 수산물 저온·저장고 구입 지원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업기준 : 컨테이너 또는 판넬식(9.9㎡ 이상) 설치(가설건축물 신고 필)
3.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산시 내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사업신청 연도 이전 수산물 가공업 등 운영실적 1년 이상 있는 자
❍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한 자
❍ 본인 소유의 시설 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 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확보자 또는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시설물 준공 전·후‘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발급 가능한 사업대상자
※ 본 시설은 건축법과 관련하여 허가를 득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건축 허가 (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확인되어야 함 |
❍ 어업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업체 제외)
4.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 최근 5년(‘21~25년도) 선정된 사업자
- 최근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 사업자 선정 후 신청한 사업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능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순위
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해가람) 인증 업체
②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③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④ 어업인 조직
- 어촌계, 어업계 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순으로 함
⑤ 생산자단체
-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협회(단체) 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기준), 매출실적이 많은 순으로 함
⑥ 어업인
- 사업장소(시설부지) 섬·연륙도서,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해신동 우대(이외 장소는 서류검토 후 사업대상 적합여부 판단)
- 어선어업인(허가어업), 맨손어업인(신고어업), 내수면어업인, 양식어업인(면허어업)순으로 함
- 동 순위인 경우 2025년도 생산실적이 많은 자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 어선업은 지원 제외
⑦ 식품사업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 수산물 제조·가공업 우대
5. 구비서류
❍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서식)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1부
※ 타명의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법인,단체: 표준재무제표, 개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사본 1부
❍ 대상별 추가 서류
- 어업인: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인허가증(허가, 면허, 신고증 中 1개 제출),생산실적증빙자료
- 어촌계: 어촌계 총회 회의록,생산실적증빙자료
- 법인: 이사회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 식품사업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완납증명서
6. 참고사항
❍ 건축 허가(가설건축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사업추진
❍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
❍ 사업 완료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 지원사업 명시 표지판 부착 및 매년 1회 이상 점검 등 5년간 사후관리
❍ 사업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계(☎ 454-280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2pixel |
2026년 10월 2일
군 산 시 장
사업신청서(저온저장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업 신 청 서
신 청 자 | 단 체 명 (개인은 생략) | |
성 명 (대표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 화 번 호 | |
주 소 (실거주지) | |
어업 종사경력 | 년 | 어업경영체 형태 (선택 1) |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기타 |
지원형태 (중복불가/선택 1) | ①어 업 인 :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 □기타( ) ②어업조직 : □어촌계, □어업계 ③생산자단체 : □영어조합, □어업법인, □협회, □개인사업자, □기타( ) |
조합원수 (어업조직, 생산자단체) | 명(호) | 신청사업과 관련된 면허 및 허가 |
종류 | 허가번호(허가기관) |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업부지 주소 (상세주소 기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①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 부지사용승낙서(10년) 및 인감증명서 제출 ②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능한 부지일 경우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 업 비(원) | 계 (보조금+자담) | 보조금 | 자담 (30%) |
소계 (70%) | 도비 (21%) | 시비 (49%) |
| 4,900,000 | 1,470,000 | 3,430,000 | |
사업규모 (9.9m 2 이상) | □컨테이너( 대/ m 2 ), □판넬조립형식 ( 대/ m 2 ) |
위와 같이 2026년도 수산물 유통시설(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2 .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어업경영체등록증 및 어업인허가증(허가, 면허, 신고증 중 1개 제출) 4. ‘25년도 수협 위판실적(어업인, 어업인조직) 및 매출 실적자료(생산자 단체) 5.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6. 본인인감증명서 1부 7 . 기타 요청서류(어촌계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완납증명서 등) |
사업계획서(저온저장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보조사업 신청(필요)이유 :
❍ 보조사업 기대효과 :
2. 자산과 부채
자 산 | 부 채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규모 : □컨테이너식, □판넬조립식 / 대/ m2
❍ 총사업비 : 원(보조금 : 만원, 자담 : 만원) *자담 210만원 이상 기입
❍ 시공업체명 :
❍ 설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본인명의 토지, □타인소유 토지)
❍ 설치기간 : 2026. 월(착공) ~ 월(준공)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예)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단가, 판넬자재·공사비 단가 등 기입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2025년도 매출(생산)현황
주요생산품목 | 생산량 | 생산금액(매출액) | 고용인원 | 비 고 |
| | | | |
8.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군산시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군산시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등 2. 제공목적 : 사업신청 여부,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종 및 종목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군산시장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 이력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3호서식】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이력서 (제15조 관련)
|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6년 월 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 회사.기타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
|
토지사용승낙서.hwpx
한글 첨부 본문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현황 | 위 치 | |
지적(㎡) | | 지 목 | | 사용승낙 면적(㎡) | |
토지소유자 | 주 소 | |
성 명 | | 법인(주민) 등록번호 | |
토지사용자 | 주 소 | |
성 명 | | 법인(주민) 등록번호 | |
* 토지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토지는 본인의 토지인 바,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사업의 부지로 사용함에 위와 같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며, 본 토지를 사용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표(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업 체 명 | |
검 토 일 | |
검 토 자 | |
최종점수 | |
「2026년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점 | 세부평가기준 |
계량 | 매출 실적 (20점) | ㅇ전년도 매출(수출)실적 | 20점 | 3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20 | 19 | 18 | 17 |
부지 확보 (15점) | ㅇ 가설건축물신고필증 발급 여부 확인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 타명의 토지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토지 소유주 인감증명서 반드시 必 | 15점 | 토지소유자 본인 | 타명의 토지 |
15 | 13 |
기타 (15점) | ㅇ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 파악할 수 있는 서류 ㅇ 기타 대상별 추가 서류 제출 | 15점 | |
비계량 | 사업 계획서 (50점)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평가 - 5 0점 : 사업신청·계획서 성의작성, 구비서류 완비 - 4 0점 : 사업신청·계획서 성의작성, 구비서류 부족 - 20점 : 사업신청·계획서 부족, 구비서류 부족 | 50점 | 수 | 우 | 미 |
50 | 40 | 30 |
|
가감점 | 가점 제도 | ㅇ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 공동브랜드(해가람) 인증 업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ㅇ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 20점 | 해가람 인증업체 | 안전한 양식장 인증 어가 | 수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
20 | 19 | 18 |
어촌계 | 어업계 |
ㅇ 어업인 조직(어촌계,어업계) - 동 순위인 경우 조합원 수가 많은 순 | 18점 |
17점 | 15점 |
ㅇ생산자 단체 - 동 순위인 경우 고용인원(4대보험 가입기준), 매출실적 많은 순 | 16점 |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 | 협회 |
15 | 14 | 13 |
ㅇ어 업인 - 동 순위인 경우 2025년도 생산실적이 많은 자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업은 지원 제외 | 14점 | 어선어업 (허가) | 맨손어업 (신고) | 내수면 어업 | 양식어업 (면허) |
13 | 12 | 11 | 10 |
ㅇ식품사업자 - 수산물 제조·가공업 우대 | 12점 | |
감점 제도 | ㅇ사업관련 허위사실 기재 등 ㅇ보조금 추진에 있어 심각한 차질 제공 , 군산시 업무상 정당한 요청에 불응 ㅇ해양수산부 권고사항 위반행위 ㅇ최근 3년간 군산시와 소송관계된 자 | -20점 | |
기타 사항 | ㅇ 사업 진행 중 중도 포기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 | - 해당시점으로부터 2년간 지원 불가 |
첨부파일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