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4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 / 20일간
2. 공고방법 : 군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수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수송동 공고 제2026- 65호
수송동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이전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2.
수송동장
1. 예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22.(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san.go.kr), 게시판
3.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5. 행정예고 내용
가.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CCTV 이전설치(1대)
설치 예정 장소 |
군산시 미장동 503 |
현재 장소 |
군산시 미장동 503-7 |
나. 설치장소
다. 촬영범위 및 기간 : CCTV 설치 장소 주변(15m), 매일 24시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6년 10월 22일까지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수송1길 7, 수송동행정복지센터
2) 팩 스 : 063-454-6070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송동 행정복지센터(063-454-76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이동용)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수송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