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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세무과2026-10-02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01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9:2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자료 참조 4.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나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061-339-8792)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대상자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대상자 명단 | | | | | 12건/ 137,860원 | 연번 | 환급번호 | 납세자번호 | 납세자명 | 소멸시효 기산일자 | 소멸시효 완료예정일자 | 소멸시효 가능금액 1 | 12170-2021-010815 | 980322-1****** | 정*수 | 2021-08-09 | 2026-08-09 | 2410 2 | 12170-2021-010890 | 710213-1****** | 김*완 | 2021-08-10 | 2026-08-10 | 20 3 | 12170-2021-010957 | 770914-1****** | 임*권 | 2021-08-10 | 2026-08-10 | 12710 4 | 12170-2021-011009 | 390701-2****** | 김*안 | 2021-08-10 | 2026-08-10 | 12070 5 | 12170-2021-011085 | 761024-1****** | 이*민 | 2021-08-10 | 2026-08-10 | 17940 6 | 12170-2021-011095 | 930920-1****** | 서*덕 | 2021-08-10 | 2026-08-10 | 11570 7 | 12170-2021-010819 | 500704-2****** | 이*희 | 2021-08-01 | 2026-08-01 | 42820 8 | 12170-2021-011415 | 600418-2****** | 박*숙 | 2021-08-20 | 2026-08-20 | 14050 9 | 12170-2021-011490 | 960814-1****** | 이*솔 | 2021-08-26 | 2026-08-26 | 2250 10 | 12170-2021-011713 | 980514-1****** | 박*범 | 2021-08-27 | 2026-08-27 | 6490 11 | 12170-2021-012171 | 490120-1****** | 이*현 | 2021-09-08 | 2026-09-08 | 8910 12 | 12170-2021-012255 | 941220-6****** | S***H S*****A R***E | 2021-09-08 | 2026-09-08 | 6620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 2026-1601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료 대상 공시송달 공고 「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5일간) 3. 공고대상 : 12명(붙임자료 참조) 4.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나주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61-339-87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나 주 시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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