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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회계과2026-10-0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0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 필요 3. 주요 내용: 공유재산 대부요율 및 관사 운영 관련 규정 정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682), FAX(339-2813),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04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일 나 주 시 장 1. 조 례 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대부요율 및 관사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초지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정함 - 관사의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나주시 회계과(재산관리팀) - 일반우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청길 22, 3층 회계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61-339-281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전화 061-339-8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조례 제 호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초지법」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소속 직원(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ㆍ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이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훼손방지”를 각각 “훼손 방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를 “절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결 유지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제54조 중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를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를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로, “비치 정리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사유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임된”을 “해임되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운영관리”를 “운영ㆍ관리”로, “끼친”을 “끼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운영관리”를 “운영ㆍ관리”로, “있는”을 “있을”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증축비”를 “증축 비용”으로, “보일러, 에어콘”을 “보일러ㆍ에어컨”으로,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를 “기계ㆍ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로, “시설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를 “시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를 “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이거나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속직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를 “갖추어 두고 제58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로, “이에 등재관리”를 “기록하여 관리”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인계 인수 등)”을 “(인계ㆍ인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사용자는 제55조”로,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를 “취소되었을 때에”로, “기일”을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사용자는 제1항”으로,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로,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을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사운영비”를 “관사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제60조 중 “관사의 사용 도중”을 “사용자 과실로”로,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를 “파괴”로, “시설장비”를 “시설ㆍ장비”로, “망실 또는 훼손한”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로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④ (생 략) |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초지법」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소속 직원(시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관사는 시장이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그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 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소속직원 ------------------------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 |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 1. ----------- 훼손 방지 |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 2. ----------- 훼손 방지 | 3. 청결유지 | 3. 청결 유지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4. ------------- 절약 | <신 설> | 5.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의 성실 납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 사용자의 범위를 정하고, ------------------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 1. ----------------- 해임되었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 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3. ------ 제53조에 따른 ------------------------------------------------------ 운영·관리 ---------- 끼쳤을 ---------------------- |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 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4. 그 밖의 -------- 운영·관리 ------------------------------- 있을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 1. --------------- 증축 비용 ------------------ 보일러·에어컨 -------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 시설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3.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 설치 및 교체비(조달청의 ‘내용연수’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이거나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4.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 등 |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소속직원이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삭 제>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갖추어 두고 제58조 단서에 따라 예산으로 ------------------------ 기록하여 관리 ---------. | 제59조 (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 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 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9조 (인계·인수 등) ① 사용자는 제55조 -------------------- 취소되었을 때에 -------------------- 날 -------------------------. | ②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 --------- 인계할 때에는 인계하는 날 -------------------------------------------------------------------------------------------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 |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 2. 관사 운영비 ------ | 3. 기타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 |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 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60조(변상조치) 사용자 과실로 ------------- 파괴 ---------------------------------------------------------- 시설·장비 ------------------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 제> | | |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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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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