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폐업처리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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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구 공고 제2026-1619호
전문건설업 폐업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폐업처리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및 등록번호 | 주력분야 |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 | 등록말소일 |
도화플랜트 | 최*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183(도화동) | 가스·난방공사업 [인천남구2012-25-1] | 가스시설공사 (제3종) | 폐업처리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신고) | 2026. 10. 1. |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