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10. 2. ~ 10. 17.
3. 공고대상: 총 1건
4.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2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7.
3. 공고대상: 총 1건
연번 | 차량번호 | 납부자명 | 주소 | 반송사유 |
1 | 69가64** | ORALBAYEV M******** |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705번길 *** | 폐문부재등 |
4. 내 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5. 유의사항
- 과태료 고지 후 체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최고 75%: 60개월)이 추가되며, 독촉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차량)이 압류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은 그 사항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며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2-880-4548)
2026년 10월 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2pixel, 세로 187pixe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