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2026. 10. 17.(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YUNUSSOV OOOO).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5동 공고 제 2026 – 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전 사전의견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026. 10. 17. (15일간) 3. 공고대상 부과대상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성명 | 주소 | 과태료 |
YUNUSSOV SHOKHRUKHZHON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번길**, ***호(청학동)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별표8]과태료의부과기준 2.개별기준의 가.-1)-가) | 40,000원 | 폐문부재 | - |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 공고기간 내에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223)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과태료 경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규정에 의거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 032-728-6223, FAX : 032-728-6669)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5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