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제47조, 제55조 및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용도폐지를 고시합니다.
1. 폐지대상: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
2. 폐지사유: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용도폐지
3. 존치유무: 무
4. 향후 계획: 지하수 관정 폐공 또는 농업용 전환 및 물탱크 철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수도시설 용도폐지 고시 1부. 끝.
소규모수도시설 용도폐지 고시(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고시 제2026-185호
소규모수도시설 용도폐지 고시
「수도법」제47조, 제55조 및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이 완료된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용도폐지를 고시합니다.
2026. 10. 1.
부 여 군 수
1. 폐지대상: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개소
연번 | 읍면 | 리별 | 시설명 | 용도폐지 대상 위치 | 비고 |
1 | 옥산면 | 안서리 | 새탕 | 옥산면 안서리 485 | |
2 | 남면 | 송학리 | 쾌경 | 남면 송학리 135-1 | |
2. 폐지사유: 지방상수도 보급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 용도폐지
3. 존치유무: 무
4. 향후 계획: 지하수 관정 폐공 또는 농업용 전환 및 물탱크 철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상하수도사업소(☎041-830-26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