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폐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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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부여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송리 179-1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1 | 2026. 10. 2. | 행정구역명(세도면)을이용하여세도로로명명
2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용두리 195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지천로 915 | 2026. 10. 2. | 하천명반영(광역협의도로)
3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04-12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180번길 19 | 2026. 10. 2. | 계백로의시작지점에서부터약1800M오른쪽으로분기된도로
4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22-3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770 | 2026. 10. 2. | 백제삼충신반영
5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593-2, 593-1 |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충절로 1787-116 | 2026. 10. 2. | 충청인의 충절을 상징으로 부여한 도로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폐지) | | |
연번 | 폐지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 폐지 사유
1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백강로 135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2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반월로 10-5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3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망개로 64-7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4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망개남로 62-14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5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망개남로 34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6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망개남로 22-18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7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망개남로 9-19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8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가로273번길 50-55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9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가로122번길 50-7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10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만가로 132-25 | 2026. 10. 2. | 주소정보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 폐지대상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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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6-186호
부여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여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5건)
○ 도로명주소 폐지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백강로 135 등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10건)
※ 고시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부여군 홈페이지
☎
(www.buyeo.go.kr) "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 830-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2026. 10.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건물번호의 변경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