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성OO).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964호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및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여 군 수
1. 제 목 : 행정처분(조치명령) 통지 및 과태료 부과
2. 공고기간 : 2026. 10.2. ~ 2026. 10. 19.(18일간)
업종 | 사업장명 | 주소 | 대표자 | 위반사항 | 내용 | 공시 송달 사유 | 비고 |
- | 개인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딴펄로**번길 **-* | 성만* | 생활폐기물 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같은법 제48조에 따른 부적정폐기물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폐문 부재 | |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4.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유의사항
가. 동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행정심판 포털(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환경과(041-830-231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