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사전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641
구분공고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324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출연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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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41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출연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출연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2일
연번 | 출연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세정과 (최정하, 063-280-2324) |
※ 문의처 : 출연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끝.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201 | | 제출연월일 | : 2026. 10.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3.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183,372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를 출연금으로 지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소속부서장 | 팀 장 | 담당주무관 | 전 화 |
박순임 | 김광수 | 최정하 | 280-2324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대상 | ○ 이 사 장 : 정종섭 / 원 장 : 신승근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현 /정원 : 61명/78명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연 사 업 비 | ○ 출연 예정금액 : 183,372천원(도비 183,37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 사 업 기 간 | 2026년 요구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계 | 1년 | 183 | 183 | 183 | | 183 | | |
기관 운영비 | 1년 | 119 | 133 | 133 | | 133 | | |
주요 사업비 | 1년 | 64 | 50 | 50 | | 50 | | |
| 연구사업 | 1년 | 24 | 21 | 21 | | 21 | | |
자치단체지원 | 1년 | 40 | 29 | 29 | | 29 | | |
출연 필 요 성 |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첨부자료 | 1. 출연기관 현황 2.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3. 출연사업계획서 4. 관계 법령 |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화번호 : 02-2071-2748 |
홈페이지 : www.kilf.re.kr |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
인원현황 (2026. 9월 기준) | 구 분 | 계 | 원장 | 연구관련직 | 사무직 시설직 |
연구위원직 | 연구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정 원 | 78 | 1 | 24 | 18 | 8 | 10 | 17 |
현 원 | 61 | 1 | 16 | 10 | 8 | 9 | 17 |
총인원 | 91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 |
임 원 (2026. 9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비 고 |
이 사 장 | 정 종 섭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2024.2.2. ~ 2027.2.1. |
부이사장 | 성 낙 인 | 경상남도 창녕군수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신 승 근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당 연 직 |
이 사 | 이 현 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당 연 직 |
이 사 | 임 재 근 |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 2026.9.9. ~ 2027.9.8. |
이 사 | 박 민 범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장 | 2026.9.9. ~ 2027.9.8. |
이 사 | 박 중 근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2026.9.9. ~ 2027.9.8. |
이 사 | 양 제 윤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2026.9.9. ~ 2027.9.8. |
이 사 | 김 성 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김 병 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조 규 일 | 경상남도 진주시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2025.8.30. ~ 2027.8.29. |
감 사 | 김 정 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당 연 직 |
감 사 | 김 옥 흔 |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2026.3.5. ~ 2028.3.4. |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1 (직전연도말 기준)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139,826 (‘11~’25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28,531 |
예산액 | 17,813 | 17,467 | 16,757 | 부채 | 1,583 |
지자체 지원액 | 13,079 | 12,415 | 10,470 | 자본 | 26,948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7,600 | 16,554 | 1,379 |
나.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부서 검토 의견 < 이사회 2025년도 사업 평가 > ○ 전반적으로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의 목표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보임 ○ 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함 - 총예산 19,744백만원을 운영하며 일반·수탁·행안부 출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연구, 지방세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등 주요 정책 과제수행하여 지방세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 연구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분권, 부동산세제 등 현안과제 지원 연구 강화 및 연구 품질 개선을 통한 지방세입 정책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이사회 2025년도 결산 평가 > ○ ’25년도 결산서 검토 결과 외부감사인(새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같이 연구원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외부 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 집행 관리의 보완이 필요함 - 사업비 예산 대비 약 1,001백만원이 미집행된 바, 향후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집행 관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잉여금은 2026년도(다음 연도) 이월 및 인건비 등으로 반영 예정이나, 중장기적 재정 운용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금으로 부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출연금 예산 편성이 필요함 ○ 한 국지방세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안한 15건 * 의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며, 지방세수 증대에 필요한 성과 창출,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자문 등의 사업수행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 여하고 있어 출연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지방세 감면·추징 용어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전북도 도세 감면 조례 감면조항 신설 실효성 연구 등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5년 결산액 | 2026년 예산액(최종) (C) | 2027년 예산안 |
기 관 요구액(A) | 실 과 검토액(B) | 증감 (B-A) | 전년대비 증감액 (B-C) |
계 * | 210 | 183 | 183 | 183 | - | - |
연구사업 | 28 | 24 | 21 | 21 | - | △3 ① |
자치단체지원사업 | 46 | 40 | 29 | 29 | - | △11 ② |
기관운영 | 136 | 119 | 133 | 133 | - | 14 ③ |
* 총예산 전년수준 유지(①연구결과물 인쇄발행 축소(온라인활용) ② 법령정보시스템 AI기반 구축 사업 종료 등 ③임금 상승률 반영)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 출연 타당성 | 유사 중복성 | 사업방식 효율성 | 사업 시급성 | 투자대비 효과성 | 재원분담 적절성 |
적 정 | 적 정 | 없 음 | 적 정 | 적 정 | 적 정 | 적 정 |
나-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 출연금 | 183,372천원(도비) |
주관부서 | 자치행정국 세정과 |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연개요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산출기초
○ 출연금: 183,372천원
- 전전연도(’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1,833,719백만원) × 0.01%** = 183,372천원
*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최근 5년간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6년 | ‘25년 | ‘24년 | ‘23년 | ‘22년 |
출연금 | 977 | 183 | 210 | 210 | 193 | 181 |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세·재정제도 관련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 시 우리 도의 의견 반영 미흡
○지방세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대안 연구 제한
붙임 | | 관계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