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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10-01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7:34: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고시/공고 번호2026-1628 구분공고 담당부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93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의 사무 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1.(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체파일다운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pdf [489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2026년 하반기 전북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선정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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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28호 제 432회 임 시 회 에 부 의 할 민 간 위 탁 동 의 안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 년 10월 1일 연번 동의안 명 소관부서 (담당자)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전북특별자치도 1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협력과 (이현순, 063-280-2934)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의안번호 제출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교육협력과장)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및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연속성 및 현장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ㅇ 위탁사무: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2027. 3. 1. ~ 2029. 12. 31. ㅇ 위탁금액: 연 325백만원 정도(도비 100%) ㅇ 수탁대상: 관련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나. 사업내용 ㅇ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전문인력양성, 조사·연구, 관계기관협력및홍보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ㅇ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담 수행체계 구축, 참여·체험형 교육 확대 및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전문인력과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교육사업의 전문성·연속성 및 현장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 붙임 붙임 1 전북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 위탁추진 기본계획 □ 사업목적 ❍ 제1차 민주시민교육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수행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 체험·참여형 교육 확대와 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전문적 으로 수행할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필요 □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사무 ❍ 위탁기간 : 2027. 3. 1. ~ 2029. 12. 31.(2년 10개월 정도) ❍ 위 탁 금 : 연 325백만원 정도(도비 100%) ❍ 운영인력 : 2명(상임 센터장 1명, 전담직원 1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수탁대상 : 관련 자격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 시설위치 : 사무·교육공간은 수탁기관에서 확보·제공 ❍ 주요사업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운영, 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등 □ 사무위탁사유 ❍ 도 직접 수행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의 상시 개발·운영과 전문인력· 지역 네트워크 확보에 한계 - 교육 기획 및 현장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연속성 및 현장 대응성 확보 필요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위탁금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년 해 당 없 음 2025년 해 당 없 음 2026년 해 당 없 음 □ 추진상황 ❍ (2016. 3.)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025. 3.)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부개정 * 5개년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및 센터 설치·지정 근거 마련 등 ❍ (2025. 8. ~ 11.) 전북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용역 추진 * 수행기관 : 전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5. 12. ~ 2026. 3.)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의견수렴 ❍ (2026. 4.)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26. 7.)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 수립 ❍ (2026. 9.) 제1차 민주시민교육위원회 회의 개최(기본·시행계획 보고 및 자문) 제2차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방안 자문 ( ) ❍ (2026. 10.)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정책기획관) □ 금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상정 및 심의 : ‘26년 10월 ❍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신청서류 접수 : ‘27년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7년 2월 ❍ 위탁기관 선정 및 위ㆍ수탁 협약 체결 : ‘27년 2월 ❍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 : ’27년 2월 ❍ 센터운영 개시 : ‘27년 3월~ 2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27 년 신규 위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성과평가결과 ❍ ‘27 년 신규 위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정산결과 ❍ ‘27년 신규 위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5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27 년 신규 위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 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민 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유지ㆍ발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 제규약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도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들의 일방적 주 입이나 교화를 금지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건강한 정치생활 영위와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의 목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도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도민들은 민주시민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도민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 형성, 사회참여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교육으로서, 전북 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유지ㆍ발전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 자 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민주적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내 시ㆍ군에서 민주시민교 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시민 사회와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구축,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 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 식에 대한 교육 2. 다양한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도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평화, 공존, 기후정의 등 글로벌 시대의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워크숍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전북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 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 원장은 담당 공무원 1명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을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민주시민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 치도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시민교육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도내 민주시민교육 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원 4.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 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 밖에 도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 을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법인 및 단체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 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교류협력)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타 시ㆍ도, 기초자 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 삭제 2013. 5. 10, 개정 2013. 5. 1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 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10.>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계속사업은 제외)로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10.> ⑤ 도지사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 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 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 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 8. 5.> 제6조(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정 2026. 7. 1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 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6. 7. 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8. 5, 2015. 8. 7, 2021.8.13.,2026. 7. 1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 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 7. 10.>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26. 7. 10.>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1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 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5.] 제6조의3(수당 및 여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8. 7.] 제12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 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3., 2015. 5. 1., 2015. 8. 7., 2021.8.13.>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8. 7., 2021. 8. 13.>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재위탁ㆍ재계약 포함)을 위한 적정성 심의 3.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8.7., 개정 2020.5.29., 2021.8.13.>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 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신설 2021. 8. 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 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관리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8. 7.> ⑥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⑦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⑧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6조의2, 제6조의3을 준용하며, 심사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신 설 2015. 8. 7, 개정 2021. 8. 13.> 제13조(운영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 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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