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시/공고 번호2026-1651
구분공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524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2.(금)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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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651 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2일
연번 | 민간위탁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여성가족과 (조예진, 063-280-2524) |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 : 2026. 9. 제 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등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5.4.17.)으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운영경험·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다.「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전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개요
○ 사무명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신규위탁)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 상담원 2)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27년 소요예산 : 164,092천원 정도(기금 74,750, 도비 89,342)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치료회복프로그램, 예방활동 등) 등
나. 주요 위탁사무
○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
- 피해자 의료·법률 연계 지원 및 수사기관·법원 동행
- 피해자 맞춤형 치유회복프로그램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교육·홍보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불법촬영물 등의 피해자 지원 통계 작성 및 관리
○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
다.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자격요건 :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선정절차 :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수탁 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2조
붙임 1 |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연계, 치유회복 등 전문적·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복귀 지원
□ 위탁개요
○ 위탁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 위탁사무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27년 소요예산 : 164,092천원 정도(기금 74,750천원, 도비 89,342천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치료회복프로그램, 예방활동 등)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5.4.17.)으로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온라인 모니터링 등 전문지식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인력과 피해지원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 활용 필요
○ 전문기관의 인력·시설·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연속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 추진상황
○ 전북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6. 8월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26. 9월
□ 추진계획
○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6. 10월 ~ 11월
○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26.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 체결: ’26. 12월
○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27. 1월 ~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기존 보조사업 운영 실적
구 분 | 종사자수 | 피해자수 (명) | 총지원 건수(건) | 상담지원 (건) | 삭제지원(건) | 치유회복 프로그램* (건/명) | 기타연계(건) |
직접 | 연계 | 수사‧법률 지원연계 | 의료지원 연계 |
2026.9월 | 3 | 75 | 1,288 | 863 | 0 | 3 | 35 | 87 | 341 | 46 |
2025 | 2 | 111 | 2,305 | 1,455 | 6 | 10 | 58 | 86 | 725 | 51 |
2024 | 2 | 88 | 1,917 | 885 | 4 | 7 | 47 | 69 | 865 | 109 |
| ■ 現) 전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사업수행 현황 | |
| |
▪ (기관/방식) 사단법인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 보조사업 - (운영인력) 3명(센터장 1, 상담원 2) ▪ (수행기간) 2021. 1. 1. ~ 2026. 12. 31. ▪ ( ‘ 26년 예산액) 151,770천원(국비 69,685, 도비 82,085) |
3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단위:천원)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계 | 국비 (기금) | 도비 | 시비 | 계 | 국비 (기금) | 도비 | 시비 | 계 | 국비 (기금) | 도비 | 시비 |
104,932 | 47,466 | 23,986 | 33,480 | 104,479 | 47,240 | 23,895 | 33,344 | 453 | 226 | 91 | 136 |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잔여분 발생
4 | 성과평가결과,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등 | |
○ 해당없음(‘27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
붙임 2 | | 관련 법규 |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