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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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908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의 공표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의거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춘 천 시 장
□ 공표내용
위반 당시 어린이집 | 위반행위 | 처분내용 |
종류 | 명칭 | 대표자 (원장) | 주소 |
민간 | 큰꿈 어린이집 (폐지) | 신현숙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223번길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3,520,000원) | - 시설폐쇄(`25.12.29.) - 보조금 반환명령 (13,520,000원) |
□ 공표기간
○ 공표일로부터 3년
- 2026. 10. 2. ~ 2029. 10.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