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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건강정책과2026-10-02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알림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강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동주택명 : 동일하이빌 뉴시티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성북구 제28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일 : 2026년 10월 1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7년 1월 1일 7.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7년 1월 2일부터 ○ 과태료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동일하이빌).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동주택명 : 동일하이빌 뉴시티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성북구 제28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일 : 2026년 10월 1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7년 1월 1일 7.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부과 ○ 일 시 : 2027년 1월 2일부터 ○ 과태료 : 5만원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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