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우편송달 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신*희
3. 공고사유: 우편송달 불가(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5. 공고방법: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문 의 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30)
※ 자세한 공고 내용은 따로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공고문(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 불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북 구 청 장
- 다 음 -
1. 제 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및 위반사항
연번 건물소재지 소유자 위반내용
1 동선동4가 45 신*희 건축물 무단 증축
3. 공고기간: 2026.10.02 ~ 2026.10.16.
4. 게시장소: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반건축물 소유자로서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 철거토록 행
정지도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고지하였
으나 우편송달 불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 제출 의사가 있다면 우리 구(주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비팀【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
02)2241-2730, FAX 02)2241-6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