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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지역경제과2026-10-01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1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지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실시안내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및 장소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14일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의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 – 1611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 (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안내문을 「행정절차법」 제34조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지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실시안내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및 장소 2026. 10. 01.(목) ~ 2026. 10. 15.(목), 14일간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3. 법적근거 가.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담배소매인 지정 지정취소 사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반하여, 현장조사 등 확인 결과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위치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 담배소매인 1 이솝친구들 신@영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주상가동 127호 지정취소 6.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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