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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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공고 제2026-398호
위반건축물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14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내용 및 규모 | 위반법규 | 사유 |
문산읍 문산리 17-92 [문향로68번길 27-1] | 오O환 | - 숙박시설 (증축)[1층], 30㎡ - 숙박시설 (증축)[2층] , 140 ㎡ | 「건축법」 제11조 | 폐문부재 |
6.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의 제3항에 따라 상기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예정이오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31-940-47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