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2.(월)
2. 접수처: 부천시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3. 공고대상: [붙임]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문(씨유 부천원미로).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3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수리에 따른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관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에 의거 폐업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부천시 원미구청장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공고 및 접수기간 | 비고 |
씨유 부천원미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242, 1층 (춘의동) | 2026. 10. 2.(금) | 2026. 10. 2.(금) ~ 2026. 10. 12.(월) | 일반소매인 |
2. 위와 같이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하오니 인근 장소의 담배소매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공고 마감일인 2026. 10. 12.(월) 18:00 이전 접수된 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 불가함
3. 신청 대상자 :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자 (개점상태의 점포를 가진 자)
4. 우선순위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는 때에는 우선하여 지정
5. 제출서류
가.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기부상 소유권 또는 임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우선순위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접 수 처 : 부천시 원미구청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7. 기타사항
가. 2인 이상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추첨일시 개별통보)
나. 상기 장소가 현행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 625-5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