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6.(금)
나.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다.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탑PC)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탑PC).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실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탑PC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0번길 18, 2층 (심곡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도박 및 사행행위) | 등록취소 (2026. 11. 2.) |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3.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담당자 연락처 (☎032-625-533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부천시 원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