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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산업위생과2026-10-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596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산업위생과 2026-10-02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금) ~ 2026. 10. 16.(금) 나.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다. 공고대상: 공고문(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탑PC)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고문(탑PC).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처분의 사실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사실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탑PC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0번길 18, 2층 (심곡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도박 및 사행행위) | 등록취소 (2026. 11. 2.) | 2.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3.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담당자 연락처 (☎032-625-533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부천시 원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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