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9.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지에스25 부천대희망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32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부천시 원미구청장
행정처분 내용
상호 | 영업소 위치 | 처분 사유 | 처분 내용 |
지에스25 부천대희망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9번길 9 (심곡동) |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 영업정지 4일 ( 2026. 10. 5. ~ 2026. 10. 8. ) |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9.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법적근거: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
문 의: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032-625-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