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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지역보건과2026-10-02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운동·물리치료사) 채용...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보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3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7: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기간 : 2026.10.2.(금) ~ 2026.10.18.(일) ○ 접수기간 : 2026.10.19.(월) ~ 2026.10.21.(수) 09:00~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우편,팩스접수 불가) - 이메일접수 : 보건소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 담당([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 양천구 보건소 별관 2층 지역보건과 건강돌봄팀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및 주말(토,일),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채용기간 : 2026.11.9.~2027.11.8.(1년) ※ 계약기간은 예산범위,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인원 : 영양사 1명, 운동·물리치료사 1명 ○ 기타문의 :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돌봄팀(☎02-2620-4763) 붙 임 1. 채용공고 1부. 2. 제출서류서식(영양사) 1부. 3. 제출서류서식(운동·물리치료사) 1부. 끝.

채용공고(통합돌봄 건강동행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 – 호 양천구보건소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운동·물리치료사) 채용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에서는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양, 운동·재활분야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 형태 】 | 직종 | 자격기준 | 인원 | 직무 내용 | 통합돌봄 건강동행 (장수)사업 영양,운동·재활분야 【 기간제근로자 】 | 영양사 | 영양사면허증 소지자 | 1명 | ○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영양 분야 업무 ○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업무전반 지원 - 방문(출장) 영양·복지영역 평가 및 관리 - 영양보충식 지원 및 식생활 모니터링, 상담·교육 등 ○ 자원연계, 사례관리 및 물품관리 등 ○ 보 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타 업무지원 등 | 운동사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소지자 | 1명 | ○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운동·재활 분야 업무 ○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업무전반 지원 - 방문(출장) 운동·재활·복지영역 평가 및 관리 - 통증관리, 낙상예방·운동 모니터링, 상담·교육 등 ○ 자원연계, 사례관리 및 물품관리 등 ○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타업무지원 등 | 물리 치료사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2 | | 응시자격 및 가점·우대사항 | 구 분 | 주요 내용 | 기간제 근로자 | 공통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응시조건 채용직종 | 응시조건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임상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운동·물리 치료사 | 운동사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가점 【가점 1% 】 | • 공고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공항소음대책지역 - 신월1∼7동, 신정3·7동 전부 또는 일부지역(소음영향도 61Lden 이상)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공항소음포털( 0 http\://www.airportnoise.co.kr;1;0;0; http://www.airportnois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irportnoise.co.kr ) | 우대 사항 |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승용 자동차 운전 가능자 • 공공기관 해당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정가점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정가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개채용 규정 : 법정가점은 채용예정인원이 4명이상일 경우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받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3 | | 채용기간 및 근무조건 | ○ 채용기간: 2026. 11. 9. ~ 2027. 11. 8.(1년) ○ 근무장소 - 영양사: 신월 건강동행센터(신월보건지소, 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 운동·물리치료사: 목동 건강동행센터(목동보건지소, 양천구 목동중앙본로7가길 11)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기준: 2,650,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식비, 출장비 포함, 세전) ※ 채용기간 및 근무장소, 보수 등 조건은 예산범위, 운영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 | 채용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금) ~ 10. 18.(일) | 2026. 10. 19.(월) ~ 10. 21.(수) | 2026. 10. 23.(금) | 2026. 11. 3.(화) | 2026. 11. 5.(목)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예정 5 |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1.(수) 09:00~18:00 (3일간) ○ 접수방법: 전자메일 또는 본인 방문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전자메일접수: 보건소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 담당([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별관 2층 지역보건과 건강돌봄팀(양천구 중앙로 29가길 12) ※ 주말(토,일) 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방문접수 불가 6 | | 제출서류 |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 필수) ※ 모든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 공고일 이전 서류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 [필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1~2)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서식4) ○ [필수] 해당 응시자격 관련 면허증 혹은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사본 1부 ○ [필수] 구직등록확인증 1부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또는 고용24(0http\://www.work24.go.kr;1;0;0;http://www.work24.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work24.go.kr) 구직등록 후 발급 ○ [해당자] 공공기관 해당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경력 증명서 각 1부 ※ 미제출 시, 이력서에 기입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 [해당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 승용자동차 운전 가능자 - 운전면허증 1부 ○ [해당자]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정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 후 제출]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최대 2년이내),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초본발급 시 유의사항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초본사항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 후 발급 1.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직접입력 (최근 1년 이상) 선택 2.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관계 미포함 선택 3.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발생일/신고일 포함 선택 4.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변동사유 포함 선택 5.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미포함 선택 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미포함 선택 7. 병역사항 미포함 선택 8.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미포함 선택 | 7 | | 심사방법 | ○ 1차 서류심사 - 심사방법: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적격여부 부합 심사 및 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배점 ·평가기준 : 지원분야 적합성(60%), 지원분야 경력(30%), 지원분야 자격증(10%) - 합격자 발표: 2026. 10. 23.(금) ※ 서류 미구비 및 자격 미달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면접 일정 안내) ○ 2차 면접심사 - 면접대상: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 - 일 시: 2026. 11. 3.(화) 14:00 예정(장소, 시간 별고 공고) - 심사방법: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평정 요소별로 면접 심사 · 평가기준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20%), 지원분야에 대한 일반지식과 응용능력(20%),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1. 5.(목) 예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임용일정 및 채용 후 제출서류 안내) ○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적격자 중 면접심사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점수가 동점인 경우 처리기준 · 1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정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운전가능자 · 3순위: 공공기관 해당 분야 근무경력자(1년 이상) · 4순위: 면접위원별 최저점의 합이 높은 자 -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및 채용계약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시험절차 없이 예비합격자(차점순위자) 순으로 임용 ※ 예비합격자: 인원 1명, 6개월간 유효하며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음 8 | | 기타사항 | ○ 채용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채용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심사 부적격으로 인원 미달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했을 때에는 1순위라도 불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되지 않은 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반환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비채용자의 채용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채용 및 근로 조건은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 및「서울특별시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등의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건강돌봄팀(☎02-2620-4763)

제출서류서식(영양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응 시 원 서 |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기간제근로자(영양사) | 접수번호 | 2026- ※ 미기재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자격 여부 (해당 시 체크)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국민영양관리법 영양사 혹은 임상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여부 (해당 시 체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정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2종 보통) □ 보건소 보건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가점사항 여부 (해당 시 체크) | □ 채용공고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2. 응시 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 하고 지정시간 내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개인 신상(출신지,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에 관한 내용 기재 금지 |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작성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서식수정가능)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천구보건소(지역보건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계좌은행, 계좌번호, 학력, 학위, 경력·재직사항 | 채용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 및 사후관리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자격확인 및 증명서 발급, 공무원 결격사유조회,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채용자만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수집·이용 내역 제공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건강보험공단 등 4개기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등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채용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까지 보유함. 단, 채용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는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천구보건소장 귀하 (서식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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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응 시 원 서 |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통합돌봄 건강동행(장수)사업 기간제근로자(운동·물리치료사) | 접수번호 | 2026- ※ 미기재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주소 |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지원자격 여부 (해당 시 체크)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운동사 :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여부 (해당 시 체크)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정가점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운전 가능자(운전면허 2종 보통) □ 보건소 보건 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가점사항 여부 (해당 시 체크) | □ 채용공고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2. 응시 자격사항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 하고 지정시간 내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2)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개인 신상(출신지,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에 관한 내용 기재 금지 | | ○ 작성요령 - 자유롭게 작성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서식수정가능)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양천구보건소(지역보건과)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계좌은행, 계좌번호, 학력, 학위, 경력·재직사항 | 채용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 및 사후관리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절차 진행에 따른 자격확인 및 증명서 발급, 공무원 결격사유조회,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채용자만 제공)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수집·이용 내역 제공정보 항목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건강보험공단 등 4개기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발급 등 |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후 180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채용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까지 보유함. 단, 채용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는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보관.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천구보건소장 귀하 (서식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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