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공고 1부. 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3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역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역
처분명 (처분연월일) | 등록업종 | 소재지 | 상호 (대표자) | 처분사유 |
영업정지 (2026. 10. 3. ~ 2027. 2. 2.) | 도장·습식· 방수·석공사업 |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12, 4층 (목동) | ㈜오승건설 (오승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
양 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