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청사경호, 평생교육사, 수변카페운영)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분야
- 청사경호(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2명
- 평생교육사(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1명
- 수변카페운영(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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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6 - 1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분야 |
※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임용등급 | 직무분야 | 인 원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 청사경호 | 2명 | 1년 (주35시간) | ○ 악성민원 대응 및 안내 등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 평생교육사 (교육과) | 1명 | 1년 (주35시간) | ○ 신월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발굴, 계획 수립 및 운영 ○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 지혜 & 재능나눔 강사 관리 ○ 평생학습 운영 성과집 발간 업무 ○ 기타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 지원 등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 수변카페운영 (일자리경제과) | 1명 | 1년 (주35시간) | ○ 신목동역 수변카페 매장 운영·관리 ○ 신목동역 수변카페 회계처리, 인력 관리 ○ 신목동역 수변카페 공간을 활용한 행사 연계 운영 · 지원 ○ 운영 관련 각종 규제·신고 등 이행 및 기타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
2 | | 채용근거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3 | | 응시자격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제한 : 없음 ※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2.12.27.개정>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1.4> 바. 삭제 <2022.1.4> 사.「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 응시자격요건
임용등급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청사경호) | - 1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호 또는 경비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우대조건 :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무도단증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중앙본부 및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인 단체에서 발급한 자 격증에 한함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평생교육사) |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실무 경력 범위]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각급 학교,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부설,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평생교육 관련 실무 경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 급 (수변카페운영)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범위] - 카페 운영과 관련된 행정, 경영, 총무, 예산회계, 인력관리, 조직관리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카페 프랜차이즈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카페 경영(신규 입점) 유경험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가능자 우대 |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 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직위, 직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주당 40시간 미근무)으로 근무한 경우, 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명시
(경력 인정은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됨)
※ 허위사실 발견 시 임용 취소
4 | | 보수수준 |
ㅇ 기본 연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5,326천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8,759천원(주 35시간 근무 기준)
- 기본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9.21.시행)으로 인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공무원 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채용 후 연금지급이 정지 됨
5 | | 임용 기간 |
ㅇ 임용일로부터 1년
※ 사업기간,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기준으로 주 5일)
ㅇ 근 무 지 ※ 추후 상황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채용직급 | 채용분야 | 근무지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청사경호 | 주민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평생교육사 | 신월평생학습센터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수변카페 운영 | 신목동역 수변카페 |
5 | | 시험일정 및 전형방법 |
채용공고 | 응시자 원서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임용(예정)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0.2.(금)~ 10.14.(수) | 10.12.(월)~ 10.14.(수) | 10.15.(목) | 10.16.(금) | 10.19.(월) | 10.20.(화) | 26. 10. 중 |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사전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평일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양천구청 총무과(양천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 팩스 ‧ 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①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공고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업무경력,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②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양천구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시험위원이 채점한 면접 구술시험 평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 공고 후 30일 이내 응시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면접 평균점수 공개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양천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양천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6 | | 제출 서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분 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모든 서류는 원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 해야 함.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해야 함 ※ 서류는 상기순서에 따라 묶어서 제출 요망(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① 응시원서(첨부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양천구청 2층 재무과(수입증지 담당)에서 수입증지 구입 후 양천구청 5층 총무과에 서류접수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첨부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첨부3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첨부4 서식) 1부
⑤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서(첨부5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6 서식) 1부
⑦ 주민등록초본 1통(최근5년 주소변동포함/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 경력 및 재직증명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발급기관에 별도 기재 요청)
- 근무기간, 직책(직위) 및 업무내용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증명서상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⑨ 자격증 등 기타 증빙서류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⑩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⑪ 구직필증 1부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해누리타운 4층)에서 구직신청 후 구직필증을 받아 제출
7 |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원서 접수 시 양천구 홈페이지(0http\://www.yangcheon.go.kr;1;0;0;http://www.yang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yangcheon.go.kr)에서 첨부파일(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 소정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일이 동일한 임기제 채용 분야와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 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와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단, 임용된 후 의원면직한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없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일정 : 총무과 인사팀(☎02-2620-3069)
- 업무내용 및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 여부
· 청사경호 : 총무과 대외협력팀(☎02-2620-3074)
· 평생교육사 : 교육과 평생학습팀(☎02-2084-5481)
· 수변카페운영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2-262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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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첨부1) 응 시 원 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지정시간 내 면접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지방한시임기제9호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2.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3. 면접시험 응시자는 서류합격자 공고문에 기재된 지정시간 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양천구청 5층 총무과)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경력증명서는 관련기관․회사 등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응시수수료는 양천구 수입증지 담당자(양천구청 2층 재무과)에게 납부하고 인증을 받은 후 총무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양천구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angcheon.go.kr) 채용공고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2) 이 력 서 |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기재생략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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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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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것만 기재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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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대조건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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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 경력 : 증빙 가능한 사항만 최근 경력부터 기재
(첨부3) 자기소개서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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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직무수행계획서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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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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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심사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 명, 주민번호, 병역사항, 주소, 연락처, 학위․경력,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에 관해서만 보유·이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됩니다. - 공무원채용 보존기간 : 준영구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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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첨부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또는 기타 작성 제출한 내용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