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구도
2. 노선명: 소로2-498(무수교)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4. 구간: 도봉동 592-7 ~ 도봉동 593
5. 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6. 이유: 무수교 교면 방수 및 재포장 등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의 제한
통행의 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2026 - 호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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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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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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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의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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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도봉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구도 | 노선명 | 소로2-498 (무수교)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 차량 | 구간 | 도봉동 592-7 ~ 도봉동 593 |
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
이유 - 무수교 교면 방수 및 재포장 등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의 제한 |
그 밖의 사항 - 보행자 통행 가능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붙임 | | 통행 제한 지정 |
1. 도로의 종류 : 소로2류 (무수교)
2. 제한구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93 일원 (무수교)
3. 대상차량 : 전차량
4. 제한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한사유 : 무수교 보수 공사 추진
6. 제한내용 :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 차단 예정
7. 우회노선 : 제2무수교 및 제3무수교 일원으로 우회 가능
8. 위 치 도
범 례 |
통제구간 | 선입니다. |
우회구간 | 선입니다. |
제3무수교
무수교
제2무수교
묶음 개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