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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도로과2026-10-02

통행의 제한 공고(무수교)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제한을 공고합니다. 1. 도로의 종류: 구도 2. 노선명: 소로2-498(무수교) 3.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4. 구간: 도봉동 592-7 ~ 도봉동 593 5. 기간: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6. 이유: 무수교 교면 방수 및 재포장 등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의 제한

통행의 제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공고 제2026 - 호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공고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 √ ] 통행의 금지ㆍ제한 | | 을 공고 | | | | [ ] 차량의 운행 제한 | | | |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도봉구청장 | | 도로의 종류 | 구도 | 노선명 | 소로2-498 (무수교)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전 차량 | 구간 | 도봉동 592-7 ~ 도봉동 593 | 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 이유 - 무수교 교면 방수 및 재포장 등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 통행의 제한 | 그 밖의 사항 - 보행자 통행 가능 |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 붙임 | | 통행 제한 지정 | 1. 도로의 종류 : 소로2류 (무수교) 2. 제한구간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93 일원 (무수교) 3. 대상차량 : 전차량 4. 제한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1일 ※ 기상여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제한사유 : 무수교 보수 공사 추진 6. 제한내용 :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 차단 예정 7. 우회노선 : 제2무수교 및 제3무수교 일원으로 우회 가능 8. 위 치 도 범 례 | 통제구간 | 선입니다. | 우회구간 | 선입니다. | 제3무수교 무수교 제2무수교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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