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교육)을 위한반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47조
(과태료)에 근거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도 봉 구 청 장
1. 공고명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0. 20.【19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업종: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처분사유: 2025년도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미이수
대표자 | 업소명 | 소 재 지 | 위반 차수 | 처분내용 |
이*권 | 뉴져스트 | 해등로 307, 103동 15층 1501호(방학동) | 1차 | 사전처분 과태료 8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고*영 | 광스라이프 | 방학로 193, 18동 1002호(방학동) | 1차 | 사전처분 과태료 16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김*정 | 인우물산 | 노해로65길 7-12, 602호(창동) | 1차 | 사전처분 과태료 16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김*원 | 주식회사 끼친 | 덕릉로 272, 3층 301호(창동) | 2차 | 사전처분 과태료 16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한*진 | 녹즙강북지사 | 노해로44길 4(쌍문동) | 2차 | 사전처분 과태료 16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주*영 | 냠냠 | 덕릉로59길 100, 402호(창동) | 2차 | 사전처분 과태료 32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손*태 | 벤더몰 | 노해로69길 15-15, 점보빌딩 801호(창동 ) | 3차 | 사전처분 과태료 48만원 (기한 내 납부 시) |
4. 법적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위생교육) 및 제47조(과태료)
5. 의견제출
가. 제출처 :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도봉구 방학로3길 117, 2층),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나.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0.(화)
6.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도봉구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위반차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도봉구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02-2091-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