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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가로관리과2026-10-06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관리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6-11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10. 6. ~ 10. 2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동 468-19, 도봉동 412-1(도봉천 일대)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 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15층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동 468-19, 도봉동 412-1(도봉천 일대)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 신청인 : 도봉구 치수과 - 주 소 : 도봉구 마들로 656, 15층 - 위 치 : 도봉동 468-19 / 도봉동 412-1 - 점용목적: 퇴적토 준설 - 점용기간: 2026.10.1.~ 2030.10.31.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하천점용허가고시(치수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봉구 고시 제 2026-1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점용인이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도 봉 구 청 장 1.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2. 고시기간 : 2026. 10. 6. ~ 10. 27. 3. 고시내용 가. 하천의 명칭 : 도봉동 468-19, 도봉동 412-1(도봉천 일대) 나. 점용자의 성명 : 도봉구 치수과 다. 점용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마들로 656, 15층 라.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도봉동 468-19, 도봉동 412-1(도봉천 일대) 마. 점용지역 및 점용기간 신 청 인 | 위 치 | 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비 고 | 성 명 | 주 소 | 도봉구 치수과 | 도봉구 마들로 656,15층 | 도봉동 468-19 | A=5,000m 2 , L=300m | 퇴적토 준설 | 2026.10.1 . ~2030.10.31. | | 도봉동 412-1 | A=500m 2, L=100m | 4. 문 의 처: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209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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