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관내 자진처리명령을 미이행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4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1월 01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1월 01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태양폐차장(☎051-291-45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 참조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 범칙금)합니다.
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차량 내 모든 물품도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강제처리 됩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 1159호
무단방치자동차 직권 폐차 공고
사상구 관내 자진처리명령을 미이행한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
관리법」제26조 제3항 4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02일 ~ 2026년 11월 01일
2. 강제처리(폐차)일시: 2026년 11월 01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태양폐차장(☎051-291-4500)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비고
42노2989 한*남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0번가길 11(구포동)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부산사상사1421 문*주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8번길 11(삼락동)
5. 유 의 사 항
가. 자동차 방치 행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이하 범칙금)합니다.
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이
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
치하게 됩니다.
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차량 내 모든 물품도 무단 적치물에 준용하여 강제처리 됩니다.
6. 문 의 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행정과 ☎(051)310-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