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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기획감사실2026-10-06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사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asa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구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사 상 구 청 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관 신설 및 단 폐지(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2) • 청년소통담당관 신설 및 소관 분장사무 추가 • 미래청년기획단 폐지 나. 국·과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의3) • 문화생활국 → 관광문화국 • 문화체육과 → 관광체육과 다. 국 내 부서 조정(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라.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051-310-4032, FAX: 051-310-4019,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을 “(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직급과 실ㆍ단ㆍ”를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급과 실ㆍ담당관ㆍ”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실ㆍ단ㆍ국의 설치)”를 “(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래청년기획단”을 “청년소통담당관”으로, “문화생활국”을 “관광문화국”으로 한다. 제4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 16. 대규모 중앙 부처ㆍ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에 관한 사항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청년소통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에 관한 사항 2.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3.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4. 구보 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5. 집단갈등ㆍ반복ㆍ특이ㆍ복합민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인사, 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사회진흥, 새마을,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5.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및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 종합 및 민원사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10.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 문서 및 공인 관리, 민원사무 처리, 민원상담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12.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의 총괄지도ㆍ결산ㆍ통계에 관한 사항 16.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타 실ㆍ담당관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의2제1항 중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로 한다. 제5조의3의 제목 “(문화생활국)”을 “(관광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체육과, 교통행정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3. 지적ㆍ토지ㆍ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 중 “고령화”를 “고령화, 인구감소”로 한다. 제7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미래청년기획단”을 “청년소통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문화생활국”을 “관광문화국”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사목 중 “국ㆍ실ㆍ단”을 “국ㆍ실ㆍ담당관”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급”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을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을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사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국ㆍ실ㆍ단ㆍ과”를 “국ㆍ실ㆍ담당관ㆍ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립예술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실장ㆍ단장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제38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실ㆍ단ㆍ과”를 “실ㆍ담당관ㆍ과”로 한다. 별표 2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각각 “관광체육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의 실무반 중 협업실무반의 타) 재난수습홍보반의 “문화체육과”를 “청년소통담당관”으로 하고, 제1호다목의 실무반 중 협업실무반의 타) 재난수습홍보반의 “문화체육과”를 “청년소통담당관”으로 하며, 제2호다목의 실무반 중 협업실무반의 타) 재난수습홍보반의 “문화체육과”를 “청년소통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실무반 중 협업기능반의 타) 재난수습홍보반의 “문화체육과”를 “청년소통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0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각각 “관광체육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국장 및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단장ㆍ과장 직급과 실ㆍ단ㆍ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조 (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급과 실ㆍ담당관ㆍ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조 (실ㆍ단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청년기획단 ,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문화생활국 , 주민복지국, 도시건설국을 둔다. | 제3조 (실ㆍ담당관ㆍ국의 설치) --------------------------------- 청년소통담당관 --------------------- 관광문화국 ----------------------------. |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4조(기획감사실)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14. 삭 제 | | <신 설> | 15.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 | <신 설> | 16. 대규모 중앙 부처ㆍ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에 관한 사항 | 제4조의2(미래청년기획단)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청장 공약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중앙 부처ㆍ부산광역시 주관 공모에 관한 사항 3.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관한 사항 6.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 제4조의2(청년소통담당관) 청년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에 관한 사항 2.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3. 국정, 시정, 구정시책 홍보 4. 구보 발간 및 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 5. 집단갈등ㆍ반복ㆍ특이ㆍ복합민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에 관한 사항 |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인사, 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사회진흥, 새마을,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삭 제 5.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7.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및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 19. 삭 제 20.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1. 세외수입의 총괄지도ㆍ결산ㆍ통계에 관한 사항 22.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타 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삭 제 25. 지적ㆍ토지ㆍ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26. 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인사, 교육, 직원후생,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동행정 지도, 행정구역 조정,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사회진흥, 새마을,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5. 회계사무 총괄, 물품구매ㆍ관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6.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 관리 및 차량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통신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원행정 종합 및 민원사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10.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11. 문서 및 공인 관리, 민원사무 처리, 민원상담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12.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13.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세외수입의 총괄지도ㆍ결산ㆍ통계에 관한 사항 16. 자금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타 실ㆍ담당관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를 둔다. | 제5조의2(경제환경국) ① ----------------------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의3 (문화생활국) ① 문화생활국에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 제5조의3 (관광문화국) ① 관광문화국에 관광체육과, 교통행정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 ② 문화생활국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관광문화국장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계몽, 선전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삭 제> | 5. ∼ 12. (생 략) | 5. ∼ 12. (현행과 같음) | 13. 민원행정 종합 및 민원사무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 13. 지적ㆍ토지ㆍ부동산 관리 ------------------- | 14.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 14. 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 15. 고객만족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삭 제> | 16. 문서 및 공인 관리, 민원사무 처리, 민원상담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관한 사항 | <삭 제> | 17.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업무에 관한 사항 | <삭 제> | 18. 가족관계등록 및 국적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6조(주민복지국) ① (생 략) | 제6조(주민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 4. ---- 고령화, 인구감소 ------ | 5. ∼ 13. (생 략) | 5. ∼ 13. (현행과 같음) | 제7조(도시건설국) ① (생 략) | 제7조(도시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15. (생 략) | 1. ∼ 15. (현행과 같음) | 16.ㆍ17. 삭 제 | | <신 설> | 18.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신 설> | 19.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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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 | ○ | 주소 | : | | ○ | 연락처 | : | | 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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