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6 – 1222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혼 및 전입 관련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혼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급방법 개정(안 제6조 별표)
- 결혼장려금의 지급방법을 기존 전액 현금 지급에서 1차는 현금, 2~5차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 전입세대 이사비용의 지급방법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22.(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조례 제 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지원 기준 등(제6조 관련)
구분 | 사 업 명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비고 |
결혼 장려 | 결혼 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결혼 전부터 화순군 내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남녀 로, 결혼 후 계속하여 화순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하는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부부당 1천만원(1회 2백만원/총 5회) - 1차 :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때 - 2차 :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지난 때 - 3차 : 혼인신고일부터 3년이 지난 때 - 4차 : 혼인신고일부터 4년이 지난 때 - 5차 :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때 | 1차는 현금으로, 2~5차는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전입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화순군민 ○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20만원 상당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 ○ 지원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조례 개정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 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차량 대여 및 포장이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라 세대당 30만원~100만원 실비 차등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지침으로 별도 규정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 ○ 지원기준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도립전남학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전입학생 1명당 100만원 상당 (5회 분할) - 1차 : 전입신고일부터 1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2차 : 전입신고일부터 2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3차 : 전입신고일부터 3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4차 : 전입신고일부터 4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5차 : 전입신고일부터 5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절차, 제외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전입지원 분야 지원금 수령자는 전출 후 재 전입 시 지원하지 않으며, 전입장려금, 전입
세대 이사비용 지원, 학생 전입축하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