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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화순군
화순군기획예산실2026-10-02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수정)

게시기관화순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화순군 공고 제2026-122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wasu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 총무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 군 공보 및 읍·면 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입법예고문)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 – 1222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화 순 군 수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결혼 및 전입 관련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결혼장려금 및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급방법 개정(안 제6조 별표) - 결혼장려금의 지급방법을 기존 전액 현금 지급에서 1차는 현금, 2~5차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 전입세대 이사비용의 지급방법을 기존 현금 지급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22.(20일간)까지 화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 (우)581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3) 팩스 : 061-379-3260 4.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1-379-3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의견제출 서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 붙 임 | | 조례안 | 화순군조례 제 호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세부지원 기준 등(제6조 관련) 구분 | 사 업 명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비고 | 결혼 장려 | 결혼 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결혼 전부터 화순군 내에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남녀 로, 결혼 후 계속하여 화순군 내에 실거주하는 부부(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하는 경우 포함) ○ 지원내용 : 부부당 1천만원(1회 2백만원/총 5회) - 1차 :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때 - 2차 :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지난 때 - 3차 : 혼인신고일부터 3년이 지난 때 - 4차 : 혼인신고일부터 4년이 지난 때 - 5차 :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때 | 1차는 현금으로, 2~5차는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전입 지원 | 전입장려금 지원 | ○ 지원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화순군민 ○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20만원 상당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 ○ 지원기준 :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조례 개정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 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차량 대여 및 포장이사 등 실제 이사에 발생한 비용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라 세대당 30만원~100만원 실비 차등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은 지침으로 별도 규정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 | ○ 지원기준 :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도립전남학숙”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이 화순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화순군에 주소를 둔 기록이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 지원내용 : 전입학생 1명당 100만원 상당 (5회 분할) - 1차 : 전입신고일부터 1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2차 : 전입신고일부터 2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3차 : 전입신고일부터 3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4차 : 전입신고일부터 4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5차 : 전입신고일부터 50개월이 지난 경우 20만원 |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 사업별 지원신청 및 절차, 제외대상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전입지원 분야 지원금 수령자는 전출 후 재 전입 시 지원하지 않으며, 전입장려금, 전입 세대 이사비용 지원, 학생 전입축하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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