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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건축허가과2026-10-02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변경 공고(내서읍 삼계리 776-1)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축허가과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1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76-1번지 상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지정(변경)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지정(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12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 ․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1. 공 고 명 : 도로지정 공고 2. 관련근거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3. 공고내용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계리 776-1번지 상 건축을 위해 「건축법」제45조 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 4. 도로지정 현황 구 분 | 도로위치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도로편입면적 | 비고(소유자) | 당초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76 | 22.92m | 1.63~2.93m | 56㎡ | 김형* | 변경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76-2 | 22.92m | 1.63~2.93m | 56㎡ | 김형* | ※ 위치도 및 현황도면 참고 5. 공고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1.(일)(30일간) 6.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참고사항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합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도로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055-230-4723, 건축허가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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