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22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끝.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공고 제2026- 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3. (22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김*우 | 67.05.*2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 5동 5*1호 | 차량 주행 중 외부로 쓰레기 투기 | 보관기간경과 (등기번호: 16584-0701-1412) |
4. 공고대상
5. 의견제출 및 문의 :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055-272-5464)
6.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055-272-5464)로 문의하시어 납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만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