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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환경과2026-10-02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72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46: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10.2. ~ 2026.10.19.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2).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2 3. 공고 기간 : 2026. 10. 2. ~ 2026. 10. 19. 4. 공고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최고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055-212-4531) 2026년 10월 2일 | 창원시 의창구청장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등기번호) | 1 | 15누70** | 공*보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무동로 21*, 10*동 100*호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102-1465) | 2 | 81러53** | ㈜진**크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13*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201-6866) | 3 | 12모22** | 이*용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감계로 22*, 10*동 70*호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201-6864) | 4 | 172다99** | 김*오 |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2*, 21*동 50*호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201-6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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