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항 및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도로명주소 고시
2. 대 상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 1건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 3건
3. 근 거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2항 및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4. 고시일 : 2026. 10. 2.
5.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문 각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 – 15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도로명주소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동 대 문 구 청 장 도로명주소 부여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 로 명 |
고시일 | 부여사유 |
신설동 76-25 | 한빛로 6 | 건물 신축 | 2022.07.28. | 한빛은 대광(大光)의 우리말로 대광중고교가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49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6. 10.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 및 위치관련 전자시스템은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공동주택의 경우,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도로명주소 이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동 대 문 구 청 장
도로명주소 폐지
순번 | 소재지 | 도로명주소 | 폐지일 | 폐지사유 |
1 | 청량리동 52-2 | 왕산로45길 21 | 2026. 10. 2. | 건축물대장 말소 |
2 | 청량리동 42-18 | 왕산로47길 25-7 |
3 | 장안동 375-4 | 장한로 65 |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6. 10. 2.
2. 고시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3. 고시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등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0http\://www.ddm.go.kr;1;0;0;http://www.ddm.go.kr)를 참고하거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02-2127-44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