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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장애인복지과2026-10-02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4:57: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사항 1. 공 고 명: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2. 지정기간: 2026. 11. 1. ~ 2028. 12. 31.(2년 2개월) 3. 모집공고기간: (당초)26. 9. 18.(금) ~10. 1.(목) (변경)26. 9. 18.(금) ~10. 7.(수) 4. 신청접수기간: (당초)2026. 9. 29.(화) ~ 10. 1(목) 18:00까지 (변경)2026. 9. 29.(화) ~ 10. 1(목) 18:00까지 5. 신청방법: 방문접수 (동대문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6.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처 : 동대문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2127-4468) ※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신청 기관의 준비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명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 지정대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복지관 등)이 본사업에 참여할 시, 기존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하고 별도 회계를 편성 관리하며, 기존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에 참여 불가함 ▣ 지정주체: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지정기간:2026. 11. 1. ~ 2028. 12. 31.(2년 2개월)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기존)2026. 9. 18.(금) ~10. 1.(목) (변경)2026. 9. 18.(금) ~10. 7.(수) ○ 접수기간:(기존)2026. 9. 29.(화) ~ 10. 1.(목) 18:00 (변경)2026. 9. 18.(금) ~10. 7.(수) 18:00 ○ 신청방법:방문접수 (동대문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9:00 ~ 18:00 근무시간 내 제출 / 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팩스 접수불가 ※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신청 기관의 준비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7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정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서식 18호] ③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9호] ④ 심사자료[별도 서식]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20호] ⑥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등 교육이수자료 및 계획서 등 - 4대보험 가입증서, 퇴직금 관련 자료,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증빙서류 ⑦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13호] 및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13-1호](시설장 및 제공인력) ➇ 시설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계약 관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제공기관 평면도 및 도면(층별, 구조별 면적 및 전용공간 표시) - 소방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사진첨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구조 내역서, 도면 -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 관련 서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⑧서류 순서대로 A4 책자형태로 편철( 총7부: 원본1부, 사본6부 )하여 방문 제출 - ①~ ⑧ 서류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별도 제출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의 규격은 A4용지로 통일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매 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A4용지(양면인쇄)로 편철하여 작성(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미공개.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사업운영)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회계부정이나 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선정결과 발표 : 2026. 10. 28.(수) 예정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문의처 ○ 관련 세부사항은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장애인복지과(☎ 2127-4468)로 문의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법령 각 1부.

[붙임2][별표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8.>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 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 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ᆞ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 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 삭제 <2015.12.31.> 다. 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 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 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 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 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 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 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 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ᆞ이동이 가 능하도록 할 것 2) 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 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 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 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 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 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사회복지사ᆞ특수학교교사ᆞ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 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 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 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 것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 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ᆞ운영하는 교육훈련기 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 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 을 이수한 사람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 언어ᆞ청능(聽能), 미술ᆞ음악, 행동ᆞ놀이ᆞ심리, 감각ᆞ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 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 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 적되어 있을 것 3) 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 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 었을 것

[붙임3][별표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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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ᆞ인사ᆞ급여ᆞ회계ᆞ물품, 그 밖에 운 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ᆞ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 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 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 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붙임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등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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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가정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 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 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 [서식 18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 󰊱 운영 목표 * 기관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 운영 목표 명시 󰊲 서비스 제공 실적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제공 실적 등을 간략하게 명시하되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월별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보고 󰊳 사업 운영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료사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현황(자격증 발급 기관), 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 서비스 관리 계획 * 실적 관리, 평가계획 및 모니터링 방안 등 󰊷 기타 사항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6부)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서식 19호] |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 | | 청능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기타( ) 안에 제공서비스명 기재 | [서식 20호]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바우처ID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위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 법 」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자료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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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심사자료 (기 관 명) | 2026. 9. .(제출일) 1. 서비스 제공실적 1-1. 서비스 제공 실적 ○ 기관 연혁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대상 타 바우처 사업 포함 ○ 발달장애 아동 및 발달지연 아동 대상 일반 사업 실적(예시) 제공영역 | 1회기(세션)당 단가 | 인원(명) | 발달지연 아동 | 등록장애인 아동 | 심하지 않은 장애 | 심한 장애 | 언어 | 43,000원 | 25 | 20 | 5 | 1-2. 서비스 시설기준 및 제공 편의성 ○ 제공기관 위치(이용자 접근성)(예시) 주소 | 면적 | 층수 | 대중교통(버스) 이용 편의 여부 | | ○㎡ | ○층 | 제공기관 인근 버스정류소와 ○분 거리 | ○ 시설의 구조 및 설비(예시) 1인당 3.3㎡이상 재활실 면적 확보 여부 | 별도의 사무실 (방) 설치 여부 | 대기실 여부 | 재활실 |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확보 여부 | 확보 | 설치 | 설치 | ○실 | 확보(○대) | ○ 장애인 편의시설 출입구, 복도 등 매개시설 휠체어 접근·이동 가능 여 부 | 화장실 휠체어 접 근·이동 가능 여부 | 2층이상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중 확보시설 | 제공 공간 내부 확인 투명창 설치 여부 | 가능 | 가능 | 승강기 설치 | 설치 | 현 장 사 진 재활실 1 | 컬러 사진 ( 재활실 내부 구성, 창문 등 전체적인 환경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요망) | 재활실 2 | 컬러 사진 | 현 장 사 진 재활실 3 | 컬러 사진 | 부모 대기 공간 | 컬러 사진 | 현 장 사 진 사무실 | 컬러 사진 (※ 카운터 등 오픈된 공간은 사무실로 인정 안됨) | 화장실 | 컬러 사진 | 2. 서비스 질 관리 2-1.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구분 | 분야별 | 횟수(월/회) | 단가(원) | 비고 | 기관방문 | 언어재활 | 5 | 50,000 | | | | | | | | | | | | | | 가정방문 | | | | | | | | | | | | | | | | | 2-2. 서비스 질 관리 ○ 기관에서 진행하는 상담기록지 샘플 3부 첨부 ※ 기관 별도서식, 지침상 제공기록지 서식 모두 가능 ○ 2025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첨부 3. 지자체 평가사항 ○ 지역사회 후원, 봉사활동, 장애인식개선 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 연계 실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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