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호
2026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명 :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기간 연장(변경) 공모
▣ 지정대상: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받고있는 기관(복지관 등)이 본사업에 참여할 시, 기존사업단과 바우처 사업단을 구분하여 별도 운영하고 별도 회계를 편성 관리하며, 기존인건비 지원자는 바우처 사업단에 참여 불가함
▣ 지정주체: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지정기간:2026. 11. 1. ~ 2028. 12. 31.(2년 2개월)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기존)2026. 9. 18.(금) ~10. 1.(목)
(변경)2026. 9. 18.(금) ~10. 7.(수)
○ 접수기간:(기존)2026. 9. 29.(화) ~ 10. 1.(목) 18:00
(변경)2026. 9. 18.(금) ~10. 7.(수) 18:00
○ 신청방법:방문접수 (동대문구청 3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 9:00 ~ 18:00 근무시간 내 제출 / 토·일 공휴일 제외 / 우편·팩스 접수불가
※ 더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장을 통해 신청 기관의 준비시간을 확보하여 보다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출서류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 17호]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정관 포함),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서식 18호] ③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9호] ④ 심사자료[별도 서식] 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20호] ⑥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한국장애인개발원 자격확인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발달재활서비스 등 교육이수자료 및 계획서 등 - 4대보험 가입증서, 퇴직금 관련 자료,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증빙서류 ⑦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13호] 및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13-1호](시설장 및 제공인력) ➇ 시설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 계약 관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제공기관 평면도 및 도면(층별, 구조별 면적 및 전용공간 표시) - 소방시설 및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사진첨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구조 내역서, 도면 -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 관련 서류 |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⑧서류 순서대로 A4 책자형태로 편철( 총7부: 원본1부, 사본6부 )하여 방문 제출 - ①~ ⑧ 서류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이메일(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별도 제출 - 모든 신청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작성서류의 규격은 A4용지로 통일 - 서류는 표지, 목차 산입한 후 매 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고, A4용지(양면인쇄)로 편철하여 작성(항목별로 견출지를 부착)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로 함.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신청자별 배점 결과는 미공개.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사업운영)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동대문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제 또는 청구한 경우
-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회계부정이나 이용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선정결과 발표 : 2026. 10. 28.(수) 예정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문의처
○ 관련 세부사항은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를 반드시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장애인복지과(☎ 2127-4468)로 문의
붙임 1.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 관련 법령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