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0.(화)
다. 공고장소 : 동대문구 구청 게시판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10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
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
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0.(화)
2.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11. 2.(월) 오후 13:00
○ 청문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의견제출 방법 : 청문일시 출석 또는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술)
- 신분증,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지참3. 예정된 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효력 : 지정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 제한
4. 처분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 영업소 위치 지정일자
1 모아캐터링 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5 (전농동) 2011.03.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번지 26호
2 루나악세사리 송○○ 1999.05.15.
우성종합상가 8F 28호
3 GS25신이문역점 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2길 69 (이문동) 2012.10.18.
세븐일레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2길 25.
4 채○○ 2019.02.01.
이문행복점 1층 101호 (이문동. 대성빌리지)
씨유(C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47.
5 문○○ 2024.03.21.
이문삼성 1층 나12.13호 (이문동)
5.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2조의3(청문)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7.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