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 3-9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그 내용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제천시고시 제2026-14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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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충청북도 도보 제3466호 (2026년 10월 2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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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충청북도 도보 제3466호 (2026년 10월 2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