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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902026-10-02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90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2026-1868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02. 제천시장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 ◦ 사업 면적 : 811,864㎡ ◦ 시 행 자 : 충북개발공사 ◦ 사업기간 : 2021년 ~ 2031년 ◦ 승인권자 : 충청북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6.10.02. ~ 2026.10.16.(14일 이상) ◦ 공개장소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고시/공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게재 ◦ 공개내용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개발공사(043-210-9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1부. 끝.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pdf

PDF 첨부 본문
제 천 제 4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서 2026. 10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 1. 주민의견수렴 개요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환경 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을 공고·공람하고 합동설명회(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2.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신동, 봉양읍 장평리 일원 ◦사 업 자 : 충북개발공사 ◦ 승 인 기 관 : 충청북도 ◦ 사 업 규 모 : 811,864㎡ 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공 고 일 자 : 2026년 2월 3일 ◦ 신 문 공 고 : 중앙일간지(중앙일보), 지방일간지(충청타임즈) ◦ 정 보 통 신 망 : 제천시청 홈페이지 (www.jecheo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www.eiass.go.kr) ◦ 공 람 기 간 : 2026년 2월 3일 ∼ 2026년 3월 6일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2월 3일 ∼ 2026년 3월 13일 ◦ 공 람 장 소 : 총 5개소 - 제천시 투자유치과, 영서동 행정복지센터, 용두동 행정복지센터, 봉양읍 행정복지센터, 충북개발공사 단지개발처 - 1 - ■ 공고문 - 2 - ■ 공고 및 공람 실시 게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 3 - 제천시청 홈페이지 - 4 - ■ 신문공고 신문열람공고(중앙일보 40면)(‘26.2.3.) - 5 - 신문열람공고(충청타임즈 9면)(‘26.2.3.) - 6 - 4. 합동설명회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동, 왕암동, 봉양읍 장평리 일원 ◦일 시 : 2026. 2. 12.(목) 13:00 ◦장 소 : 제천시 한방생명과학관(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 ◦내 용 :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에 대한 설명 및 주민의견 청취 ◦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 참석인원 : 주민 및 관계자 약 80인 - 주 민 : 48인(참석명부 기준) - 관련 지자체 및 기관, 업체 약 30인 ◦ 진행순서 1) 사전안내 및 설명회 개회 2)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3)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등 설명 4) 질의 및 답변 5) 마무리 및 폐회 - 7 - ■ 합동설명회 개최사진 [ 합동설명회 개최사진 ] - 8 - - 9 - - 10 - ■ 지역주민 참석자 명단 [ 참석자 명단 1/4 ] - 11 - [ 참석자 명단 2/4 ] - 12 - [ 참석자 명단 3/4 ] - 13 - [ 참석자 명단 4/4 ] - 14 -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 1) 주민의견 수렴결과 ◦ 초안 공람 결과 공람장소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으며,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여부 검토결과,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음 구 분 의견서 제출 공청회 개최 요청 비 고 주민의견 제출서 - -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 - - 정보지원시스템 합 계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5 - 2) 합동설명회 주민의견 구 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사업승인 이후 공사 착공 및 준공 ❍2027년 사업 승인 이후 보상 진행, 반영 시기는 언제가 될지? 실제 착공일은 2027년 하반기 또는 2028년 상반기로 예상되며, 준공시기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됨 주민1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천시 등 관련 지자체 및 충북 반영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개발공사에 산업단지계획(안) 및 있도록 소통 및 설명 요청 제영향평가 초안 등을 비치하여 공람토록하였으며, 주민이 제천시 또는 충북개발공사에 방문하여 문의시 성실히 답변하고 향후 주민2 간담회 개최 등 소통할 수 있도록 (장평리 노력할 예정임 유OO) ❍사업 확장 및 개발이 제한되어 ❍2027년 상반기 사업 승인이 반영 대상지 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승인 있음. 전체 추진 일정 및 이주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 관련 계획을 정리하여 설명 요청 로 예상되나, 관계기관 협의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사업추진시 일정에 대해 안내할 주민3 예정임 ❍향후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 보 상 및 이주대책 수립시 주민설명 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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