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천시 공고 제2026-1886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2.
제 천 시 장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되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상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시설 도로 이격거리 조항 삭제 (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삭제)
- 도로와의 이격거리 규제 없음
나. 발전시설 주택 이격거리 기준 완화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 개정)
- 5호이상 주택이 있는 경우 200m미터 이내 입지 제한
다. 별도 규제지역에 관한 이격거리 설정 및 정비
1) 충주댐계획홍수위선 주변지역 입지 발전시설 제한 규정 폐지
(안 제21조의2제1항제4호 삭제)
2) 경지지구 내 입지 발전시설 제한 규정 폐지
(안 제21조의2제1항제5호 삭제)
3)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제한
(안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개정)
4) 역사문화환경 보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제한
(안 제21조의2제1항제6호 신설)
5)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제한
(안 제21조의2제1항제7호 신설)
6) 관광지·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입지 제한
(안 제21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라. 발전시설 이격거리 예외 사항 구체화 (안 제21조의2제2항 개정)
1)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마. 개발행위허가 기준 보완규정 정비
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 보완 (안 제21조의2제3항 개정)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세부기준 마련
(안 제21조의2제4항 신설, 별표 28 신설)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조례 문구 조정
(안 별표 6, 별표 12 개정)
4. 의견서 제출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제천시 홈페이지(0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7&key=5253;1;0;0;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17&key=525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echeon.go.kr)
→ 소식․알림→입찰공고/입법예고→입법예고에 게재하였음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2일까지 제천시장(주소: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기관인 경우 단체명․기관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처 : 제천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 (담당자:권철호)
(전화 043-641-6242, 팩스 043-641-6229,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천시조례 제 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제2호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을“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후단의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를 “이 경우 주택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7.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제21조의2제2항제2호 중 “자가소비용”을 “자가소비용(「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경우”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부지의 경계에”를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 및 현황도로로부터”로 하고, “경계울타리”를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반사,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주민 생활 및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8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했을 것
별표 6 및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나목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별표 28】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제21조의2제4항 관련)
조례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사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단, 태양광 모듈이 난간 등으로 조망되지 않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6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나. 태양광 모듈은 지붕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할 것(최대 5도 이내)
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되, 평행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경사지붕면은 지붕면의 경사도에 3분의 1 이내를 유지하여 건물 외벽까지 모듈을 설치할 수 있다.(단, 작물재배, 일조권 등의 피해가 없어야 함)
2. 평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태양광 모듈 최대 높이는 옥상 및 옥탑 바닥면으로부터 3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단, 동별 설치면적이 300㎡ 이상일 경우 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태양광 모듈은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하여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안전조치
가.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하여 구조검토사의 검토를 받을 것
나. 건축물 높이에 발전시설 높이가 총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다. 유지관리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옥상 난간(벽) 내측으로부터 0.5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4. 발전시설 높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준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일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일조권 및 발전시설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5. 공업지역 및 준공된 공장부지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전기사업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1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 |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로 결정ㆍ고시된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로 결정ㆍ고시되어 개설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2. 자연취락지구(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2. 영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
3.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고,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3. ---------------------------------------- 경우에는 -------------------------------------. 이 경우 주택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4. 충주댐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지정리지구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삭 제> |
<신 설>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
<신 설> | 7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
<신 설> | 8.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하지 않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소비용(「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
3.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경우 |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의 경우 |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 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 설비는 시설 부지 경계 및 현황도로로부터 ----------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 -----------------------------------------------------------------------------. |
<신 설> | ④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조, 반사,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주민 생활 및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2. 구조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 3. 별표 28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의 건축물은 소유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했을 것 |
| |
| < 관 계 법 령 > |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신설 2026.9.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2026.9.1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영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3. "이격거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계 또는 제2호에 따른 도로의 측정기준선까지의 직선 최단 수평거리를 말한다. 4. “블레이드 최고점”이란 풍력 발전설비의 블레이드가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하였을때 지면으로부터 그 블레이드 최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제4조(주택의 범위)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3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된 세대가 없는 주택 2. 건축물대장에 멸실되거나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 제5조(기준 호수의 산정방법) 영 제27조의3제2항 각 호 단서에 따른 기준 호수는 이격거리의 범위안에 제3조 제1호에 따른 주택(제4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경계 일부가 포함되는 주택의 수로 산정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그 건축물 1동을 1호로 본다. 제6조(도로의 범위) 영 제27조의3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도로는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로 한다. 제8조(이격거리의 측정방법) ① 이격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사업부지 경계와 주택의 경계 또는 도로의 측정기준선 간의 최단 수평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계 및 도로의 측정기준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해당 주택 건축물의 외벽 2. 도로: 해당 도로의 경계선(도로의 접도구역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 규정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에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미첨부 사유
-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입안 절차와 시민 또는 개발자가 건축행위 등을 할 때 허가기준이 되는 도시계획 위임규정에 대한 조례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작성자 이름 | 경제산업국 도시디자인과장 임정호 |
연 락 처 | 043-641-6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