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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재난안전과2026-10-0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증평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증평군 공고 제2026-1020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2:42: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증평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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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102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증평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나. 용역개요 : 침수흔적도 작성 1식(증평읍 내성리 664번지 외 166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 ※ 손해배상공제가입금액 포함 [추정가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이행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6. 10:00 ~ 2026. 10. 13.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 11:00 증평군 재난안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업종코드:5118)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증평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증평군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043-835-4736) 바.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증평군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043-835-4734) 사.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 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증 평 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 0 http\://www.jp.go.kr/;1;0;0; http://www.jp.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p.go.kr/ ) “전자민원” 메뉴에 서 확인 바랍니다. ❍ 민원부조리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전자민원 / 민원부조리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 (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종(등록) |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증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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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 과업지시서 | 2026. 09. 증평군 | | 목 차 | | | | | | | | |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Ⅱ. 과 업 지 시 서 | | | | | | Ⅲ. 보 안 대 책 | | | | | | Ⅳ. 예 정 공 정 표 | | | | | | | | 1.설 계 설 명 서 1.0 과업의 목적 증평군 2023년 ~ 2026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침수피해를 조사ㆍ정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재해지구별로 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책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과업의 범위 및 대상 1) 공간적 범위 : 증평군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한 읍·면(증평읍, 도안면) 2)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6년 호우 구 분 | 단 위 | 수 량 | 적용 보정계수 | 행정구역면적 | ㎢ | 81.81 | α₁ (원단위 100㎢) | 침수흔적 측량면적 | ㎢ | 0.35 | α₃ (원단위 0.1㎢) | 침 수 면 적 | ㎢ | 0.35 | α₄ (원단위 0.1㎢), α₆ | 나. 과업의 내용 1) 작업계획 수립 2) 현황조사(일반현황 조사, 기초현황 조사) 3) 현장조사(침수피해 현황조사, 침수흔적 측량) 4) 침수피해 분석(침수원인 분석, 필요시 홍수유출 해석) 5)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침수흔적도,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침수흔적도 전산화,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침수흔적도 성과(침수흔적도, 표시관리조서, 전산화 등)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0 과업기간 과업의 수행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0. 자격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에 따라 조직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침수흔적도 작성 활용 분야 회원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0. 법적 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 라.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35호(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6.0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될 경우 나.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다. 조사구간에 대한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경우 라.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대상지역 증평군 관내 침수 발생 지역 2. 추진과정 구 분 | 수 행 단 계 | ① 과업 착수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② 현황 조사 | 일반현황 조사(자연현황, 관련계획) / 기초현황 조사(과거 침수이력, 방재시설 현황, 강우·수문 자료 수집·분석) | ③ 현장 조사 | 침수피해 현황(방재시설 운영기록 및 설문조사 포함) / 침수흔적 측량(현지상황에 적합한 측량 수행) | ④ 침수피해 분석 | 침수원인 분석(정성적 분석) / 홍수유출 해석(정량적 분석 — 필요시 별도 계상) | ⑤ 성과품 작성 | 침수흔적도 작성 →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작성 → 침수흔적도 전산화 →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작성 | 3. 과업 내용 가. 작업계획 수립 ① 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② 침수흔적 조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위치도 등 ③ 침수흔적 조사의 내용적 범위 및 조사 항목 등 ④ 침수흔적 측량방법 선정(안), 세부 공정계획 수립 나. 현황조사 1) 일반현황 조사 ① 자연현황 - 지형 현황, 토질 및 토양 현황, 토지이용현황, 하천 현황 등 - 토지이용현황 조사 ② 관련계획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유역종합치수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각종 토지이용 변화를 수반하는 계획·개발·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 - 하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빗물펌프장계획, 각종 방재관련 시설정비계획 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지구, 재해위험저수지,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상지구 등 2) 기초현황 조사 ① 과거 침수피해 이력 - 침수피해 발생 이력(NDMS 자료, 주민탐문) - 침수 발생지역 또는 유역 내 기 작성된 침수흔적도(『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 등록분 포함) - 과거 침수발생 이후 시행된 침수예방 관련 계획 및 정비사업 현황 등 ② 방재시설 현황 - 하천범람, 내수침수 등 침수피해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침수지역 및 유역 내 침수 관련 방재시설 현황을 상세히 조사 · 하천시설 : 제방, 교량, 보, 낙차공, 수문, 통문 및 통관 · 우수관망 및 맨홀 현황, 펌프장 및 유수지, 배수장, 배수로 현황 ③ 강우·수문 자료 수집·분석 - 강우·수위 관련 자료 조사 : 침수지역에 인접한 강우관측소 강우자료(기상청 ASOS·AWS, 시 강우기록 등), 침수지역 및 유역 내 위치하는 수위표의 수위(홍수위) 자료 - 강우 특성분석 : 강우의 시간분포 특성 및 강우량 규모, 방재성능목표 등 검토 - 수위 특성분석 : 수위-유량 관계, 유량 규모 등 검토 다. 현장조사 1) 침수피해 현황 ① 침수발생 원인 및 침수흔적 조사 - 하천 월류(범람)·제방 붕괴, 내수배제 불량, 월파·고조위 등 침수피해를 발생(유발)시킨 직접적인 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킨 간접적인 원인 확인 - 침수지역의 최고 침수위 및 침수발생 경계점, 침수시간, 침수위, 침수심, 침수면적 등 침수 현황 ② 침수지역 내 인명·재산피해 등 피해현황 조사 ③ 침수지역(유역) 내 방재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 펌프장 가동·수문 조작·우수저류시설 가동 등 방재시설 운영 실태 확인 - 침수발생 원인(유발) 방재시설의 피해 또는 제원(제방·배수시설 제원 : 시·종점 표고, 연장 등) 조사 ④ 침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침수 상황·원인 등의 설문 및 탐문조사 〈침수피해 지역 현장조사 항목〉 항 목 | 내 용 | 재 해 명 | 0.00 호우 또는 제0호 태풍 ○○ 등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상 정식명칭 사용 | 침 수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시간) | 침 수 시 간 | ① 침수시작 시각, ② 최고침수 시각, ③ 퇴수완료 시각 | 침 수 위 |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로 표기(EL.m) | 침 수 심 | 현 지반고에서 침수높이(m) | 침 수 구 역 | 침수발생 경계점(vertex)을 평면좌표로 도면에 표시 | 침 수 면 적 | 침수면적을 도면과 함께 ㎡으로 표시 ※ 보정계수 α₄·α₆ 산정 근거자료 | 침 수 원 인 | 하천범람, 내수침수, 해수범람 등 | 피 해 내 용 | 인명피해(사망, 부상), 재산피해(건물침수, 농작물 등) | 피 해 액 | 해당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작성 | 사 진 자 료 | 피해지역 사진자료 첨부 | 2) 침수흔적 측량 ① 침수구역(유역)에 대한 침수경계측량 및 수준측량 - 측량작업 계획, 침수 경계측량, 침수흔적 표지점 좌표등록부 작성 - 침수지역(유역) 규모 및 DEM 자료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지상황에 적합한 측량방법 결정 예) 토탈스테이션 또는 Network GNSS 측량, GNSS 간접수준측량, 무인비행장치(UAV) 이용 측량 - 정밀 DEM(공간해상도 1m 이하)을 확보한 후 수준고를 보정하고, 측량을 통해 확보한 경계점들의 3차원 좌표를 기준으로 3차원 공간분석을 실시하여 침수영역 및 침수심 결정 - 측량성과물로 침수범위 경계점에 대한 좌표기록부를 작성하고, 해당지역의 수치지형도에 침수경계·침수심 등을 표기하여 침수원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진촬영 자료 또는 항공·위성사진 자료의 활용·분석만으로는 본 단위업무의 이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현지 측량성과(좌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침수피해 분석 1) 침수원인 분석(정성적 분석) 〔원단위 : 침수 측량면적 0.1㎢ / 보정계수 α₂·α₃·α₆〕 ① 현황조사·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침수피해 원인을 분석 ② 침수피해 원인은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정량적 분석의 필요성을 검토 - 침수피해 유형·양상을 고려하여 방재시설물의 규모 적정성, 재해방어 능력,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석 - 하천·조위에 따른 월류,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 정성적 분석 -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 침수지역을 도심지·도농복합·농경지로 구분 후 각 지역에 맞는 침수모형을 적용한 정량적 분석 검토 2) 홍수유출 해석(정량적 분석) 〔필요시 별도 계상〕 ① 침수피해 분석 결과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침수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실시 가능) ② 침수피해 유형에 따라 아래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실시 - 하천(홍수)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 홍수범람예상도 중 수리·수문분석 및 범람해석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 내수침수 : 같은 지침 4-3 내수침수예상도 중 자료 조사·구축 및 침수해석 모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 - 해안침수 : 같은 지침 4-4 해안침수예상도 기준 마. 성과품 작성 1) 침수흔적도 작성 ①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6장 재해지도 도식 방법 및 부록1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지침」 1-2에 규정된 지도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 ② 침수흔적도는 지적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적도”라 한다)과 지형도에 표시된 도면(이하 “침수흔적지형도”라 한다)으로 구분 ③ 침수흔적높이(영점표고)는 침수흔적지형도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하면 침수흔적지적도에도 표기 ④ 작성된 침수흔적도 초안은 당해 지역의 읍·면·동·리의 확인·검증을 거쳐 확정 2)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작성 ①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3-2 침수흔적 표시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 ② 침수흔적 표지점의 위치·표고·관리주체 등을 포함한 표시관리 조서 작성 및 현지 표시 3) 침수흔적도 전산화 ①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부록1 「재해지도 전산화 및 관리지침(침수흔적도)」 기준에 따라 제작 ② 감독관과 협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지도로 작성하여 전산관리 ※ 디지털 형태의 지도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배포하고 있는 수치지도 버전과 호환 가능한 파일을 의미하며, 행정안전부의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4) 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작성 ① 현황조사, 현장조사, 침수원인분석 결과 ② 측량성과(좌표기록부, 수준측량 성과 등) ③ 침수상황 사진대지 등 마. 침수흔적도 표기 방법 1) 사용지도 ① 침수흔적 상세도 : 축척 1/1,000 ② 침수흔적 종합도 : 축척 1/5,000 ③ 기본도는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도 및 지적도를 사용하며, 조사단계에서는 1/25,000 도면을 광역 검토용으로 병용할 수 있음 2) 등심선 ① 등심선은 침수심 등급 구분의 경계선이 됨 ② 등심선의 두께는 0.15mm이며, 색은 검은색으로 표기 ③ 등심선에는 반드시 등심선 수치를 표시하고, 글자의 두께는 1.0mm 표기 ④ 등심선 및 글자의 두께는 지도축척에 따라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침수흔적 ① 복수의 침수흔적범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침수흔적선 ①, ②를 병용하는 것이 가능 ② 침수흔적선은 침수예상구역과 중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과 구별 가능한 색을 사용 〈침수정보 도면표시 기호〉 구분 | 명칭 | 기호 | 두께 | 비고 | 침수 정보 | 등심선 | 3.0 | 0.15mm | 글자두께 1mm | 침수흔적선① | | 0.3mm | 〃 | 침수흔적선② | | 0.3mm | 〃 | 4) 침수심 등급 구분의 색채 설정 ① 색채는 기본도 위에 중복해 인쇄해도 기본도를 읽을 수 있는 농도로 설정 ② 색채는 농담의 차를 줌과 동시에 색상의 변화를 크게 함에 따라 고령자도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함 ③ 색의 단계는 황색, 녹색, 청색, 보라색의 순서로 채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침수심 등급별 구분의 선택 ① 침수심 등급 구분은 6단계 구분으로 각 0.5m마다 간격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범례에 있어서 구분의 설명은 가장 깊은 등급 구분을 3m 이상이라고 표시함 구분 | 명칭 | 기호 | 크기 | 비고 (RGB코드) | 침수심 | 0.5m 미만 | | | 255-255-127 | 0.5m~1.0m 미만 | | | 223-255-127 | 1.0m~1.5m 미만 | | | 127-255-191 | 1.5m~2.0m 미만 | | | 127-200-200 | 2.0m~3.0m 미만 | | | 127-200-255 | 3.0m 이상 | | | 127-127-255 | ② 월류지점, 제방파괴 지점 등은 별도 기호로 표시 6) 범례 ① 구조물, 도로, 하천 등의 표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도 제작을 위해 사용한 범례를 준용 ② 기타 특별히 작성자가 사용한 기호는 범례로 좌측하단에 표시 7) 색인도표 ① 색인도표는 그 지형에 인접한 도엽명 및 인접관계를 표시 ② 색인도표는 임의로 구분 가능하며 도엽명과 위치도를 첨부 4. 과업추진 시 고려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수행 지침은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침수흔적도 작성에 필요한 단위업무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4) 다음의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5) 사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채용한 고용인이 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함 6)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제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함 7) 과업시행 중과 종료 후에도 각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행정기관과 협의 조건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함 8)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 세부지침 1)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문구상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증평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의 착수 - 용역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작업 시행계획 및 작업인원 동원계획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3) 성과품 소유 - 본 사업의 모든 성과품,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도면 등 일체의 산출물은 증평군에 귀속된다. - 모든 성과품은 증평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증평군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제공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증평군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규정에 의하되, 과업수행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해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기타지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증평군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 지원해야 한다. - 본 사업이 준공된 후 즉시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에서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7) 하자(유지) 보수 -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하자보수 보증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하자를 무상 시정하거나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증평군 요청 시 전문요원에 의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증평군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실무자로 구성된 과업진행을 위한 회의개최 및 업무협의 등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 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성과품 검사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평군의 필요한 시정 조치에 따른 요구 수준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 및 보고는 소정양식(증평군과 협의)에 의거 작성, 증평군이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수자원, 측량, 공간정보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학계·업계 및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중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시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과업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 고 1)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일정별로 각종 보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수행기간 중 증평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 보고 ⦁본 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고 착수 전에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과업 수행자 명단(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첨부), 보안서약서, 사업 예정공정표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갖춰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주간, 월간, 중간)보고 ⦁사업의 진척 보고는 매주 사업실적과 수행상의 문제점 및 다음 주 사업 추진계획을 감독관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째의 추진상황은 착수보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진도 보고 또는 보고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침수흔적 측량 포함) 완료 시점에는 침수면적·침수흔적 측량면적의 확정치 및 이에 따른 보정계수 재산정 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완료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의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DB구축(침수흔적도 전산화)을 완료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진행 단계별로 사업추진, 사업체계,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기대효과, 기타 부록 등 증평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전량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구 분 | 항 목 | 규 격 | 수 량 | 비 고 | 1. 초안 보고서 | - 요 약 보 고 서 - 보 고 서 | A4 | 3 부 | 검토·협의용 | 2. 최종 보고서 | - 요약보고서 / 보고서(침수흔적도 종합보고서) | A4 | 3 부 | | - 침수흔적도(상세도) | 1/1,000 | 3 부 | | - 침수흔적도(종합도) | 1/5,000 | 3 부 | | 3. 부 록 |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 A4 | 3 부 | | 4. 기 타 자 료 | - 침수흔적 표시관리 조서 | A4 | 1 식 | | - 측량성과품(좌표기록부, 전산자료 등) | - | 1 식 | | - 침수흔적도 DB(수치지도 호환 파일) | 전산파일 | 1 식 | 시스템 등록 |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 | 1 부 | | ※ 성과품 납품 내역 및 규격,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침수흔적도 DB는 행정안전부 『침수가뭄급경사지 정보시스템』 업로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검수한다. Ⅲ.보 안 대 책 1. 과업에 대한 보안대책 이번 용역의 성과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반드시 소각 조치할 것. 7)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2. 예 정 공 정 표 구 분 | 기 간 | 비 고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1. 작업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황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침수피해 현황 및 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침수피해 분석 (침수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침수흔적도 작성 · 표시관리 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침수흔적도 전산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종합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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