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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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1017호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2030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증 평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나. 위 치 : 충북 증평군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제외)
다. 면 적 : 151,798㎡
2. 공개방법
가. 공개기간 : 2026. 10. 2. ~ 2026. 10. 23. (21일간)
나. 공개장소 :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
3. 의견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같음
나.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2 참조)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uubii322@korea.kr) 제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43-835-3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본)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요약본).pdf
PDF 첨부 본문
증 평 군 공 업 지 역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정 책 계 획 )
-요약본-
2026. 10
증 평 군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1 계획의 내용
[표 1-1]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사유(요약)
구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사유(요약)
수립권자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
•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배경 관리되어 온 반면, 일반적인 '공업지역'은 법적 관리 수단이 부족해 방치
되는 경우가 많음.
- 이 기본계획은 바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밑그림임.
•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유형(산업
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을 분류
• 공업지역 현황을 고려한 분석단위 설정 및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구분한
수립방향
관리유형을 통하여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노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확충
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조성
1.1.1 계획명
•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1.1.2 공간적 범위
[표 1-2]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구분 명칭 위치 면적(㎡) 용도지역
대상지1 NH한삼인 증평공장 일원 증평읍 초중리 일원 92,842 준공업지역
대상지2 증평농협 일원 증평읍 증천리 일원 58,956 일반공업지역
1.1.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30년
1.1.4 계획시행자 / 승인기관
• 증평군 / 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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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그림 1-1) 수립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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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1.5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관리유형 분류
• 도시 공업지역은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지침 제8조에 따라 관리유형을
분류함.
•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유형을 구분
• 공업지역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혁신·융복합 기능 도입을 통한 활성화유도지역(산업혁신형),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산업정비형), 기존 산업 육성과 양호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지역(산업관리형)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 및 세부 관리
방향을 제시
1.1.6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류에 따른 지정요건기준
[표 1-3] 공업지역 관리유형 분류에 따른 지정요건기준
구분 주요내용
∙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산업혁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지역 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
산업정비형 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미 개발 공업지역의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
산업관리형 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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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1.7 공업지역 관리유형 설정
• 관리유형 분류 결과, 대상지1(초중리 일원)은 지역여건이 양호하여 산업관리형으로 분류
되었으며, 대상지2(증천리 일원)는 지역여건 불량에 따라 산업정비형으로 분류됨.
[표 1-4] 관리유형 분류 결과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구분 위치 산업기반분석 결과 지역여건분석 결과
세분화 결과
초중리 산업쇠퇴/
1 산업쇠퇴 지역여건 양호 산업관리형
일원 여건양호지역
증천리 산업유지/
2 산업유지 지역여건 불량 산업정비형
일원 여건불량지역
대상지1 (초중리 일원) 대상지2 (증천리 일원)
▣ 관리유형 ➡ 산업관리형 ▣ 관리유형 ➡ 산업정비형
(그림 1-2) 관리유형 분류 결과
• 대상지1(초중리 일원) 준공업지역은 산업관리형으로 분류되었으며, 1개 업체(농협한삼인)
에서 사용하고 있어 별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향후 해당지역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차회 기본계획에서 다루도록 함.
[표 1-5] 관리유형 결과표
산업기반분석 지역여건분석
구분 위치 선도·신흥 산업 산업시설 8m이상 관리유형
분석결과 분석결과
비율 밀집도 노후도 도로율
초중리 38.5% 16.4% 지역여건
1 - - 산업쇠퇴 산업관리형
일원 (50% 이하) (10% 이상) 양호
증천리 66.7% 1.68 54.4% 11.8% 지역여건
2 산업유지 산업정비형
일원 (30% 이상) (1 이상) (50% 이상) (10% 이상) 불량
주) 대상지1(초중리 일원)은 제조업체가 분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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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1.8 유형별 관리방안
• 관리유형 중 산업혁신형으로 설정한 구역은 없으며, 산업정비형 및 산업관리형은 각 각
1개지역으로 분류하였음.
▮대상지1(NH한삼인 증평공장 일원_증평읍 초중리 일원) ➡ 산업관리형
▮대상지2(증평농협 일원_증평읍 증천리 일원) ➡ 산업정비형
1) 산업관리형
• 대상기준 : 전통산업 밀집지역으로 산업생태계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산업기반이 양호한
지역
• 정비방향 : 기존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지역(전통)산업 밀집지역 지원기반시설 확충
(그림 1-3) 산업관리형 계획예시
2) 산업정비형
• 대상기준 :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 정비방향 : 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추진
개별입지공장 밀집 노후공업지역 기반시설 정비, 리모델링 추진
(그림 1-4) 산업정비형 계획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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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2 지역개황
[표 1-6] 종합적 지역개황 조사결과
구분 증평군 영향지역 비고
∘상 수 원 보 호 구 역 × ×
∘수 변 구 역 × ×
∘습 지 보 호 지 역 × ×
∘대 기 관 리 권 역 × ×
환경관련지구 ∘ 야 생 생 물 보 호 구 역 × ×
지역지정현황 ∘ 자 연 공 원 지 정 현 황 × ×
∘ 생 태 · 경 관 보 전 지 역 × ×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 ×
∘특정도서지역지정현 황 × ×
∘ 특 별 대 책 지 역 × ×
환경 피해 ∘도 로 ○ ×
유발시설물 ∘공 항 × ×
∘취 수 장 × ×
∘정 수 장 × ×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천 연 기 념 물 × ×
∘문 화 재 ○ ×
∘하 수 처 리 장 ○ ×
∘분 뇨 처 리 시 설 ○ ×
환경기초시설
∘폐 기 물 매 립 시 설 ○ ×
∘소 각 장 × ×
자료 : 1. 통계연보, 2025, 증평군
2. 전국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2017.12, 환경부
3. 상수원보호구역현황, 2024, 환경부
4. 상수도통계 (2023년 기준), 2024, 환경부
5. 하수도통계 (2023년 기준), 2024, 환경부
6.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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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3 환경보전목표
[표 1-7]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1.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보전계획 등과 부합
국가환경정책
과의 부합성 하는 기본계획 수립
•국제환경 동향, 협약, 규범 등을 고려한 기본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계획 수립
나. 계획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도시기본
일관성 상위계획 및
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기본계획 수립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계획의 목표설정,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일관성 등을 일관성 있게 수립
다. 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공간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수립
수요·공급의 적정성 •수요·공급 발생요소를 고려한 기본계획 수립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환경용량의 지속성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유지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호지역 영향최소화
보전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주요생물종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변화 최소화
자연경관의 보전 •경관변화 최소화
수환경의 보전 •목표수질(환경기준) 유지달성
나. 생활환경의 대기질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유지달성
안정성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환경기준
부합성 토양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준수
소음·진동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유지달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수용용량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적정처리
다. 사회·경제 환경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경제적,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공간적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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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계획의 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은 다음과 같음.
[표 1-8]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1/2)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1. 계획의 적정성
가. 환경보전계획 •평가내용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국가환경
과의 부합성 정책의 부합여부 검토
국가환경정책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여부 검토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나. 계획의 연계성· •평가내용 : 국토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연계
일관성 상위계획 및 여부 검토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계획목표, 세부 추진내용 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일관성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다. 계획의 적정성· •평가내용 : 국토 및 환경공간계획
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평가내용 : 수요·공급의 전망, 규모
수요·공급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문헌조사
•평가내용 : 환경기준, 규제기준, 수질오염총량
관리 등
환경용량의 지속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평가방법 : 정책자료, 문헌조사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평가내용 : 생물다양성(육상동·식물, 육수동물
보전 등) 및 보호지역 현황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평가내용 : 지형·지질 현황 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평가내용 : 주변 경관 및 경관자원 현황 등
자연경관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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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표 1-9]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2/2)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
가. 자연환경의 •평가내용 : 수질현황 및 수질관련 지구·지정
보전 현황 등
수환경의 보전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나. 생활환경의
대기질
안정성 •평가내용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환경평가 및
환경기준 온실가스 환경보전방안 검토
부합성 토양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국가DB, 문헌조사
소음·진동
•평가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통계자료
•평가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통계자료
다. 사회·경제 환경 •평가내용 : 토지이용현황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평가범위 : 계획수립지역 및 주변지역
•평가방법 : 기본계획(안), 통계자료
1.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표 1-10]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평가항목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이 예상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훼손 및 지형변화,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
자연경관의 보전 •토공계획 및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
수환경의 보전 •토공계획에 따른 하류부 수질 영향
대기질
온실가스
환경기준 부합성 •주변 환경 및 정온시설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
토양
소음·진동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계획시행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으로 해당지역의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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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요약본
1.6 대안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유지를 전제로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
공급, 시기·순서, 입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며, 본 계획을 시행
함에 있어 계획비교와 수단·방법 등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표 1-11] 대안 유형별 시나리오 구성
대안유형 설정기준 내용 선정안
계획 계획수립 1안 •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Action) ○
비교 여부 2안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
1안 • 지역 여건에 따른 조정 ○
수단· 추진
2안 • 집계구 분석단위
방법 전략
3안 • 지역 여건 + 집계구 분석단위
시기· 개발 1안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후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
순서 순서 2안 •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업지역정비 구역 지정
1.7 결론
• 본 계획은 증평군 관내 공업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정책계획임.
• 이를 통해 공업지역의 산업·공간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노후 공업지역의 환경관리
및 기능 고도화, 기반시설 정비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공업지역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 계획단계에서는 세부적인 개발사업의 규모 및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정책계획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영향예측을 수행하고, 향후 개별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한 환경보전방향 및
저감대책을 제시함.
• 또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대안의 설정·비교·분석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고려한 기본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아울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계획목표와 추진전략 간의 일관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반영함으로써 계획시행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은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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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주민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붙임 2 ]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증평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위 치 증평군 관내 공업지역(공업지역 중 산업·농공단지 제외)
계획수립자 증평군
성명 : 생년월일 :
의견제출자
주소 : 전화번호 :
평가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