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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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1021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 요구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증 평 군 수
다 음 -
□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0.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자 | 조합원수 | 비고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증평군지부 | 신상호 | 2026. 8. 28. | 477명 | |
□ 이의신청
❍ 위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2026. 10. 2. ~ 10. 10.) 중에 증평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자치행정과 서무팀(043-835-32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