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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초촌면2026-10-02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초촌면
공고번호부여군 초촌면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12:4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10.(화) (40일간) 2. 모집인원 : 14명 이내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4. 지원자격 :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초촌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초촌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초촌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초촌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또는 추천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증빙자료 등 ※ 서식은 초촌면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부여군 홈페이지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www.buyeo.go.kr) 6. 선정방법 : 공개 추첨 및 선출 7. 접 수 처 :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초촌로 15, ☎ 041-830-6787) 초촌면 주민자치센터 (초촌로 12-18) 8.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초촌면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초촌면 주민자치 공고 제2026 - 2호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초촌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10. 2. 초 촌 면 장 1. 모집기간 : 2026. 10. 2.(금) ~ 2026. 11. 10.(화) (40일간) 2. 모집인원 : 14명 이내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4. 지원자격 :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가. 초촌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초촌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다. 초촌면에 소재한 학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초촌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또는 추천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증빙자료 등 ※ 서식은 초촌면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음 (부여군 홈페이지 > 군정소식 > 고시/공고 : www.buyeo.go.kr) 6. 선정방법 : 공개 추첨 및 선출 7. 접 수 처 :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초촌로 15, ☎ 041-830-6787) 초촌면 주민자치센터 (초촌로 12-18) 8.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09:00~18:00) 9.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지 10.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나. 주민자치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자치회 재원확보에 필요한 수익사업과 조직 운영 활성화 업무 - 기타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활동, 교육 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 등 - 기타 군(郡)・면(面)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등 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초촌면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회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민 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공동체지원팀(☎ 041-830-2452) 또는 초촌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830-6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 지원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직업(단체) | | 관련분야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일반주민, 그 밖의 분야( ) ※ 해당분야에 O표 | 지원사유 | | 년 월 일 | 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새마을, 이장, 바르게, 자율방범대, 적십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유총연맹,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등) |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부여군 초촌면장 귀하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촉 해제될 수 있음 (붙임 2)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 피추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E-mail | | 직 업 | | 관련분야 | | 추천인 | 성 명 (단체명) | | 전화번호 (자택) | | 휴대폰 | | 추천단체 | | 추천사유 |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 | | | | 피추천인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행정서비스 홍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 시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장 귀하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주민 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활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직업, 거주기간, 자격증, 학력 및 경력 등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 본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고객의 요청에 따른 민원처리 등 수집‧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 까지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해 주신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 귀하의 정보는 초촌면주민자치회 위원 위촉과 관련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면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여군 자치행정과, 해당 행정복지센터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행정 및 주민자조 등 효율적 수행 ■ 제공대상 개인정보 ○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직업, 거주기간, 자격증, 학력 및 경력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제공 동의일로부터 수집 ‧ 이용 목적달성 시까지 ○ 법률상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존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서 약 서 1.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2. 주 소 본인은 부여군 초촌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부여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 할 것이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자필서명) 초촌면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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