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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회계과2026-10-02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25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소재지 | 점유면적 (㎡) | 부과예정금액 (원) | 반송사유 | 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 | 북구 매곡동 795-26 | 1,212 | 35,371,000 | 폐문부재 | 북구 매곡동 795-27 | 198 | 5,691,700 | 북구 매곡동 795-155 | 358 | 10,447,870 |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4. 안내사항 가. 공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북구청 회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이 끝난 후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울산 북구 회계과(☎052-241-7312) 2026. 10.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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