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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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소재지 | 점유면적 (㎡) | 부과예정금액 (원) | 반송사유 |
조**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 | 북구 매곡동 795-26 | 1,212 | 35,371,000 | 폐문부재 |
북구 매곡동 795-27 | 198 | 5,691,700 |
북구 매곡동 795-155 | 358 | 10,447,870 |
3.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6. (15일간)
4. 안내사항
가. 공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북구청 회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이 끝난 후 변상금 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울산 북구 회계과(☎052-241-7312)
2026. 10.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