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고자「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02. ~ 2026. 11. 02.
다.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용인시 공고 2026 2791).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 - 279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용인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변경등록을 미실시한 소재불명인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고자,「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1. 2.
2. 공고근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3. 송달대상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 기구 명칭 | 기구 종류 | 내용 | 비고 |
15-09-2011-0011 (MB-00-9989) | 덕성호 | 모터보트 | 등록 직권말소 | 등록인의 소유권포기 |
4. 송달내용
- 상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현소유자(사용자)는 본 공고 기간 만료시까지 의견 제출 및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수상레저기구안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생태하천과(031-6193-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